•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새출발상담소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교정
    • 교정
    • 새출발상담소
    • 직업훈련 이야기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이소망의 그때 그 사건
    • 재판부 분석
  • 정치
  • law&people
    • 품36.5
    • 다이어리
    • 법률 Q&A
    • 포커스인
  • 스포츠·연예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교정
    • 교정
    • 새출발상담소
    • 직업훈련 이야기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이소망의 그때 그 사건
    • 재판부 분석
  • 정치
  • law&people
    • 품36.5
    • 다이어리
    • 법률 Q&A
    • 포커스인
  • 스포츠·연예

교정

  • 교정
  • 새출발상담소
  • 직업훈련 이야기
  • 내 친구가 연예인인데, 친구 사진도 반입이 안 되나요?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형 집행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사진은 반입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는 연예인이나 SNS상에서 불분명한 인물로 보이는 사진에 대해서는 일괄 반송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자 본인이나 지인이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인 경우, 사진 속 인물이 정말로 제 지인임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얼마 전 SNS에 업로드된 친구 사진이 ‘불명확한 인물 사진’으로 판단되어 반송되었는데,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교정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 형 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 판결[사진반입불허처분취

    • 채수범 기자
    • 2025-06-22 19:31
  • 대법원은 '병합 기준', 헌재는 '분리 기준'… 형집행순서 변경, 뭐가 맞는 건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총 4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그중 2개는 집행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세 번째 형을 복역 중입니다. 네 번째 형은 집행 예정으로 남아 있어 전체적으로 ‘순차 집행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석방 심사에 대해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과”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교정행정 실무에서는 각 형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3분의 1 경과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저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실질적으로 집행 중인 전체 형기를 기준으로 병합하여 남은 형기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에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합 집행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참고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7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0도4332 판결에서도 “여러 개의 형이 집행 중에 병과되어 집행되는 경우, 각 형이 아니라 전체 형기의 합산 기준으로 3분의 1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저

    • 채수범 기자
    • 2025-06-22 19:27
  • <더시사법률>에 광고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더시사법률 신문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데, 광고비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복수의 유사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시라면, 귀하의 외부 직원 또는 가족을 통해 <더시사법률> 광고팀(대표전화 또는 이메일)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게재 여부, 지면 크기, 일정, 비용 등은 외부 채널을 통해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발업체’는 광고를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수발업체들이 구조적으로 떠안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제재로 인해 현행 수발업체들의 활동은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고, 저희 언론사의 수익보다 수형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수발업체 광고는 정책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독자분들도 모 스포츠지에 실리는 수발업체, 특히 신규 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6-22 19:22
  • 가족돌봄접견, 조직폭력사범만 제외되는 건가요?

    Q. 조직폭력사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가족돌봄접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2023년 말까지는 가족돌봄접견이 가능했는데, 교도소 직원들이 많이 바뀐 이후 2024년 11월부터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주임 교도관께서는 “법무부 지침상 조직폭력수용자는 가족돌봄접견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셨고, 가족이 항의하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접견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침이 변경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 건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들어 조직폭력수형자의 가족돌봄접견 제한 여부에 대한 복수의 질문이 많아 법무부에 공식 질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오늘자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현재 조직사범의 가족돌봄접견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내부 규정상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 문제와 보안상 문제 등으로 관련 지침이 전국 교정시설에 일괄 공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취재 중 한 일선 교도관은 저희에게 “수형자들에게 이런 제한을 설명해야 할 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선 교도관들 역시 상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없는 규

    • 채수범 기자
    • 2025-06-22 19:19
  • 정권이 바뀌면 해당 연도의 가석방 인원이 늘어나나요?

    Q. 정권이 바뀌면 그해에 가석방 인원수가 다른 해보다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저는 징벌이 있어서 가석방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특별사면은 그런 걸 안 보고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A. 정권이 바뀌는 해에 가석방 인원이 늘어난 해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3년(박근혜 정부 출범): 전년보다 감소 2017년(문재인 정부 출범): 전년보다 증가 2022년(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보다 증가 따라서 정권 교체 해에 가석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권 변화 자체가 가석방 인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면 관련 질문이 많은데, 지난 5월 27일 보도와 같이 대통령 특별사면(특사)은 광복절(8월 15일), 3·1절, 설날 등 주요 국가기념일을 계기로 시행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35년간 총 27회의 특사 중 9회가 광복절에 단행된 바 있습니다. 절차는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상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모범 수형자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징벌 이력은 법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

    • 손건우 기자
    • 2025-06-17 18:16
  •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가석방 심사에 가산점이 있나요?

    Q. 가석방 심사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에,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있거나,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여서 현충원에 계신 경우는 가산점이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석방 심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수형자의 건강 상태나 장애 여부는 심사 항목 중 하나로 언급되긴 하지만, 실제로 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가석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장애보다는 생명이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말기 환자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석방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가 국가유공자이거나 국립묘지(현충원 등)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는 가석방 심의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고려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즉, 가석방 심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손건우 기자
    • 2025-06-17 18:15
  • 6월 가석방 심사 결과가 5월 말에 이미 나왔다는데, 정말인가요?

    Q. 안녕하세요. 6월 가석방 심의 결과가 5월 27일 오후에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희 가족이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내용이라며 가석방 심의 일정표를 보내왔는데, 가석방 심사 결과가 한 달 전에 미리 나오는 건가요? 보니까 6월 30일 출소하는 6월 가석방의 심사일이 5월 10일~15일에 이미 진행된 걸로 나와 있던데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6월 가석방 심사는 6월 19일에 열렸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일정은 ‘예비심사’ 날짜로 보입니다. 현행 제도상 가석방 예비회의는 매달 10일 진행하며,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은 예비회의 후 5근무일 이내 시행합니다. 또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정 후 5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각 교정시설에서는 예비심사는 전달 10일경 각소에서 심사 후 본부로 심사 자료를 올리며, 실제 가석방 본심사는 해당 월 중순경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결과 역시 해당 월 중순 이후에 교정시설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참고로, 2024년 주요 가석방 심의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월 정기 심사: 7월 19일 심의, 7월 30일 출소

    • 채수범 기자
    • 2025-06-17 18:15
  • 희망센터 입소 대상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Q. 중간처우 희망센터 대상자를 보면 ‘초범’, ‘1급’, ‘가석방 예정일 3개월~1년 6개월 미만자’ 등의 명칭이 붙던데, 2/3 시점 기준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인원이 가석방 예정일이 있는 건가요? 저희 교도소 담당자는 가석방 예정일 같은 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또 본소 변경 이송은 1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가능하고 10일이 지나면 절대 할 수 없으며, 1급은 지정된 3개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A.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희망센터 제도는 형기 2년 이상인 초범 수형자 중, 석방까지 1년 6개월 이내의 잔여 형기가 남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가석방 예정일’이라는 표현은 독자분이 잘못 보셨거나, 안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교정기관 내 면담 및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입소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되어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며 일정한 수입을 벌 수 있고, 출소 후 해당 기업과의 고용 연계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경비처우급에 따라 본소가 결정되어 이송된 후에는 출소 시까지

    • 채수범 기자
    • 2025-06-17 18:14
  • 출소일 계산은 월 단위인지, 일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Q. 25년 4월 8일에 법정구속되었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재판 중 구속취소로 출소할 것 같은데, 이곳에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짧은 징역은 그냥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120일 후 출소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4월 8일 구속이므로 4개월이 경과한 8월 8일일 것이고, 여기서 하루를 뺀 8월 7일이 출소일"이라고도 하네요. 이렇게 사람마다 말이 다른데,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서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4개월의 형기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는 형법 제83조, 형사소송법 제66조, 형법 제73조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형법 제83조: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형법 제86조: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9노3885 판결에서는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 채수범 기자
    • 2025-06-17 18:12
  • 만 19세 공장 출역이 안되나요?

    Q. 저는 화성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한국 나이로 20살, 만 나이 19세입니다. 하지만 화성교도소에서 만 19세는 너무 어리다고 공장 출역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동 담당 주임이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출역이 가능하지만 만 19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A. 민법상 성년 규정. 민법 제4조는 성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4조(성년) 3). 이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 19세는 법적으로 성인이며,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소년법상 소년 규정.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의 정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4). 이 규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 19세가 된 경우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 손건우 기자
    • 2025-06-09 17:49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청주교도소 이전 속도 낸다…후보지 3곳 상반기 발표

  • 2

    살인범 1심 평균 형량 25년 새 6년 늘었다…항소심 감형도 감소

  • 3

    공공기관서 분양받은 반려견 도축 의혹…동물보호법 처벌 수위는?

  • 4

    ‘국정농단’ 최서원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 반복...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 5

    6억 넘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50대 수거책 징역 2년6개월

  • 6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 7

    “태블릿PC 사용 안 했다”…최순실, 윤석열·한동훈 등에 5억6000만원 손배소

  • 8

    “곡괭이로 키오스크 파손까지”…무인점포 상습 절도 20대 실형

  • 9

    유명 걸그룹 얼굴에 음란물 합성·공유한 30대, 징역형 집유

  • 10

    가석방 두 달 만에 또 범행…상습 음주·폭행 40대 실형 유지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채수범)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윤리강령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19일 20시 10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