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는 소위 ‘기습 공탁’은 그동안 사법 정의를 어지럽히는 ‘법적 꼼수’로 지적됐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노리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를 막고자 지난 1월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습 공탁을 막으려다가 공탁 제도 전반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법 감정은 다른 것 같다. 그러나 법원과 구치소를 직접 발로 뛰며 접견과 변론을 하고 있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깊숙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판결선고가 임박하여 늦게 공탁하는 것은 그런 뻔뻔한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공탁이 선고 직전까지 밀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속 합의를 시도하다 금액이 맞지 않아 결국 선고가 임박해야 공탁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고, 둘째, 피고인이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돈을 마련하는 경우다. ‘기습’, ‘꼼수’ 등 언론에 회자 되는 수식어는 이런 뒷배경까지는 담지 못하는 것 같다. 공
Q. 안녕하세요. 저는 00월 00일 방송에서 방영된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제가 마치 조직폭력배이며,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것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허위사실과 일부 혼합된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지금까지 그 오해와 낙인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형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구조와 절차 속에서, 진심을 듣고 함께 고민해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동거녀가 자택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당시 경찰은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습니다. 그날 새벽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 자해 성향이 심했고, 술로 감정 기복이 격했습니다. 사망 직전 남긴 휴대폰 메시지 속에는 그녀 스스로의 불안과 혼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동거녀와 다툰사실과 유족 어머니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불법사채, 도박개장, 폭행 등) 시작된 수사는 조직폭력배라는 명칭과 전과 32범이란 허위사실 기재하여 구속영장청구(2021.3.29. 조사, 같은 해 4.8.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Q. 문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글 드립니다. 제가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아닌 사기 건에 전체 무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어서 구금에 대한 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위하여 선임한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소송을 신청할 수 없나요?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어서 확실히 알고 도움받고 싶어서 글 드립니다. ○○○ 구 A. 1. 불구속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비용보상청구 가능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된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일부 무죄판결(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수개의 범죄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형사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사보상이 가능합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덧붙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누구라도 형사 재판에 휘말리게 되면 무척이나 막막합니다. 당장 형사 처벌을 받고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행 과정이나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한몫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광고 글이어서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려운데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직접 움직일 수 없기에 답답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매일 하는 업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작은 정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간 수많은 접견 상담을 하면서 깊이 공감해 왔습니다. 이에 오늘은 많이들 헷갈리시고 궁금해하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Q.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 어떤 서류가 제일 중요한가요?”, “저희 변호사님이 의견서는 제출하셨는데 변론요지서를 안 내는데 괜찮은가요?”, “저희 변호사님은 항소이유서는 안 냈는데 이 서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A.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직접 들은 질문들입니다. 일단 ‘
더 시사법률 신문을 창간한 지 벌써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읽는 신문’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다. 처음 신문을 시작할 때 목표는 분명했다. ‘수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 인터넷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 미결수와 기결수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남들이 밖에서 함부로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용자들의 현실에 닿는, 그들만을 위한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또한, 연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구속됐을 때 인터넷을 통해 급하게 변호사를 검색해 선임하는 현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변호사가 정말 외뢰인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광고비를 얼마나 썼느냐가 노출 순서를 결정할 뿐, 검증은 불가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뢰인들은 비싼 수임료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용자와 가족들의 몫이 된다. 그 악순환을 이 신문을 통해 끊고 싶었다. 비록 수용자들이 갇혀있어 자유가 제한된 몸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방어권은 제대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OO에서 수용 중인 OOO입니다. 혼자서 고민 중 이번 달 시사법률 구독에 담장너머우체국(로우피플) 코너를 읽다가, 순간 ‘제 사연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본인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는 중 수사기관은 별도 사건 범죄사실로 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진 등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를 발견하였는데도 이 사건 압수물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1개월 동안 발부받지 아니하면서 위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가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영장주의 적법 절차 위반 별도 사건 재판부에서 증거배제 결정을 하였습니다(재판부에서 영장주의 적법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별도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기간에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현행범 체포는 위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유독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다. “수사관이 그러는데 별것 아니니 변호사 없이 그냥 혼자 가서 조사받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변호사 선임하는 것보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같은 이야기들이다. 단순히 전해 들은 이야기를 꺼내놓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결국 이 질문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변호사가 정말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나중에 피의자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로 형량을 정하는 주체는 ‘판사’이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찰과 검찰은 어디까지나 피의자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며, 피의자가 나중에 받을 처벌을 줄이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입장에 있지 않다. 오히려 경찰과 검사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를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유리한 처분을 한다거나, 조사과정을 소홀히 했다가는 오히려 ‘부실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