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 마약 밀수·유통의 최상선으로 지목된 김형렬(50)이 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렬에게 징역 25년과 약물중독 재활이수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불법 수익 6억 8900여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렬의 아들 김모 씨(25)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이 각각 징역 40년(김형렬)과 15년(김 씨)을 구형한 데 비하면 감형된 결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며 은닉했다”며 “범행 내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판결문에 기재된 불법 수익금을 초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상선으로서 범행을 주도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아들 김 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관리뿐 아니라 마약 거래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공동 정범으로 판단했다. 김형렬은 동남아 마약 밀수·유통의 최상선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왕열(4
11월 19일 대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대법원 사건번호: 2024모3558)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소환장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이 직권으로 선정되었지만, 변호인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이유서는 통상 항소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변론권을 행사할 때는,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수령한 날부터 다시 20일의 기간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사건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핵심 쟁점이었다. 사건의 피고인은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아니었지만, 법원이 2024년 8월 30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후 2024년 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교도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수용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의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매달 향정신성 의약품 3종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 A씨는 몰래 숨겨둔 약을 과다 복용한 뒤 독방에서 숨졌다. 유족들은 교도소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것처럼 근무자를 속인 뒤 은닉했다며 사건 발견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에 후송했지만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용동 근무자는 복약 지침에 따라 직접 약물을 지급하며 복용 여부를 확인했으나, A씨의 은닉 행위는 사전에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가 1년 이상 치밀하게 약물을 숨겨 온 것으로 보이며, 교정 공무원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된 점을 들어,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관리 체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육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모 부대 소속 군종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소령은 지난 8월 2일 자신이 소속된 군부대 교회 칸막이 3곳의 휴지통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이 교회 민간인 여성 신도가 청소를 하던 중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 소령은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실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소령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별도의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에 따르면 청주교도소 이전이 청주지역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가 청주시를 통해 구치소는 검찰청과 법원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2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청주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신민수 의원이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청주 법무시설을 청주 외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하자, 박찬근 도시계획과장은 "청주교도소는 구치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구치소는 재판 미결수 시설이기 때문에 검찰청과 법원 근처에 있어야 해 이전한다면 청주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날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청주 내 지역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신 의원이 "교도소 유치를 원하는 청주 내 지역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하자, 박 과장은 "교도소 이전을 원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법무부가 2030년까지 법무시설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과장은 "(법무시설 이전 국가 재정 사업 대상에서) 11번째이기 때문에 1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법무부의
법무부는 2024년 11월 19일 정기 가석방 심사를 마무리하며, 총 966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284명과 장기 수형자 31명 등 총 1,3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959명, 장기 수형자는 7명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306명으로, 일반 수형자가 282명, 장기 수형자가 2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심사 보류자는 총 43명이다. 가석방 심사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이 주관하고, 수형자의 행실,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와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전월 대비 44명이 증가한 총 966명의 적격자를 선정했다. 이는 교정의 날 가석방과 비교해 5.38% 증가한 수치다. 가석방 제도는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가 형기 종료 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모범적인 복역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복역 중의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심사에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51)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노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1월 필로폰 10g을 110만 원에 A씨에게 판매하려다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A씨가 풀려난 뒤 3월 다시 연락해 320만 원에 필로폰 10g을 추가로 판매하고, 5월에는 필로폰 0.12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노 씨를 추적했고, 숙박업소를 급습해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노 씨를 구속기소했다. 노 씨는 2004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사장으로 일하던 당시, 업소 여종업원이 실종되자 직접 추적에 나섰다. 그는 다른 업주들과 함께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서대문구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고, 이 공로로 2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의 활약은 2008년 개봉한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 ‘엄중호’(김윤석 분)의 모티브가 됐다. 그러나 이후 노 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3)와 조현수(33)가 추가로 기소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이들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지인 A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피를 결심하고, 지인들에게 은신처 제공과 도피 자금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도피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도피 행위가 방어권을 넘어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며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 범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도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고령의 노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탐지견을 속이기 위해 커피 가루를 뿌리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밀매 총책으로 지목된 나이지리아 국적 A씨(57)를 포함해 1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중 운반책인 스웨덴 국적 B씨 등 6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해 공조를 완료했다. 치밀한 범행 계획…필로폰 6.15㎏ 반입경찰은 올해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A씨가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4월에는 멕시코에서 필로폰 3㎏을 들고 입국한 스웨덴 국적 B씨를 인천공항에서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위장 작전을 펼쳐 B씨로부터 필로폰을 안전히 전달받은 것처럼 가장해 거래 장소에서 기다리던 유통책들을 체포했다. 이어 10월에는 캐나다 국적 운반책 C씨가 필로폰 3㎏을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C씨는 마약을 담은 배낭에 커피 가루를 뿌려 탐지견을 속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번 사건으로 적발된 필로폰은 총 6.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법정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찌른 30대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에 따르면 A(34)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법정에서 국선변호인 B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 교도소 화장실에서 칫솔을 날카롭게 간 뒤 신발 밑창에 숨기고 재판 직전 대기실에서 허리춤에 옮겨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변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3년간 먹던 약을 교도소에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