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지역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중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범죄 유형은 제각각이지만, 구속·중형 사례가 반복되면서 채용 단계부터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경감은 2024년 초 피해자 B씨의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률 컨설팅과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말 A경감과 변호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21일 A경감을 구속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거 중이던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성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B씨는 2023년 말부터 2025년 7월까지
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수감자 2명에게 추가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씨(21)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20대 수감자 C씨를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나무 막대 옷걸이로 C씨의 성기를 내려치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별도로 빵칼을 이용해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의 형기는 더 늘어나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폭행했
일명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을 국제 택배로 국내에 들여오려 한 베트남 국적 일당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붙잡혔다. 최근 국제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조직이 관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 택배를 이용해 엑스터시 2061정과 케타민 약 498g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 일당 4명을 검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물량이 엑스터시 약 2061명, 케타민 약 99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자전거 부품 내부에 마약을 숨겨 국제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되면서 밀반입 시도가 드러났다. 합수본은 택배 발송 경로를 추적해 주문자와 수취자를 특정했고, 우선 주문자 1명을 체포한 뒤 마약 배송 과정 전반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기 시흥의 한 지역에서 택배를 받으려던 공범들은 현장에 수사관이 출동하자 달아났지만, 수사팀은 주변 폐
범죄 조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해 전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들의 형사 책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대포통장 6개와 해당 계좌의 모바일뱅킹이 가능하도록 연동된 휴대전화, OTP 등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경북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던 모집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확보해 오면 250만~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인들에게 “계좌 하나당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통장을 모집했고 확보한 계좌와 접근매체를 버스 수화물 택배 방식으로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계좌 한 개당 200만~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인물에게 추가 모집을 지시한 뒤 대포통장과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서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
2009년 4월 수원지법, 4년 전 벌어진 방화사건을 두고 피의자와 검찰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시작된 불로 피고인의 아내와 장모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은 방화살해였고 피고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그가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살해를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사가 본인 사건에 형까지 옭아매겠다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방화혐의에 대해 공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고인이 순순히 인정한 혐의도 있었다. 바로, 부녀자 8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였다. 2009년 4월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2005년 벌어진 방화살해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피고인의 이름은 강호순이었다. 강호순은 스스로를 “사이코패스”라고 지칭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본인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범죄전문가들에게도 그는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 불가능한 범죄자였다.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강호순은 “이유가 없다”, “그냥 죽였다”는 말만 반복했다.
제 나이 어느덧 오십 줄. 철없던 시절에 멈춰버린 제 머릿속 시계 덕에 저는 여태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의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세상의 온갖 불만을 손 안에 움켜쥔 채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매번 비슷한 범죄로 팔자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모하게 제 삶을 갉아먹었고, 연이은 전과로 지금의 저는 절도죄 특가법을 적용받아 또다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무모한 생각이 들어 아무 쓸모도, 득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할 걸 알면서도 자꾸 쌓여 가는 전과만 탓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마신 술의 노예가 되어 남의 소유물을 파손하고, 얼마 안 되는 돈에 제 인생을 맞바꾸는 삶을 저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벌써 전과 10범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과 10범의 형기 동안 구척 담장 안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오다 보니 자신감은 물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산 지 어느덧 11년째입니다. 제 곁에 남아있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과분한 기대감에 몸서리치는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는 정말
자녀를 때렸다고 의심해 다른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까.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의심해 같은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항의한 30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법원은 해당 행동이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단순히 큰소리를 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도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수형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지금은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견을 오는 이도 없고, 저를 찾아주는 민원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더시사법률>에 편지를 써봐라. 도와주실지 누가 아냐?”며 제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는 본디 확실치 않은 것에 기대는 성격이 아닌지라 한동안 그 말을 잊고 지내다가,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 괴로운 마음에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유대감을 쌓는 것도 힘들어하는 저인지라 동방생 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드리기도, 말을 건네기도 꺼렸고 불우 수형자를 돕는 시스템도 있으나 저 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지라 선뜻 해당 제도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생수 한 병 마시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고, 추운 날씨에도 제 이름으로 된 이불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아 잠을 잘 때마다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적은 시입니다. 부디 ‘품36.5˚’ 코너에 해당 사연이 뽑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과거, 나의 잘못으로 구속돼 있는 나. 현재, 후회하며 구속된 삶을 사는 나. 미래, 어두운 터널 안이라 차마 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각 무죄 부분의 판단에는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존재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반면 같은 해 4월 7일 수수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통
사는 동안 많은 마음의 고통으로 저 자신도 모르게 고난의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은인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고도 거기에 대한 보답조차 바라지 않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아마도 교정 직원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정부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장선숙 교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더시사법률>의 ‘품36.5˚’라는 코너를 통해 용기를 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든 직무임에도 문제 상황을 멋지고 통쾌하게 해결해 주시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외로워하는 재소자에게 조용히 힘을 주시는 장선숙 교감님. 교감님이 나눠주시는 미소에 그 어떤 격려나 칭찬보다 큰 힘을 받았다는 걸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여 반드시 제 본모습을 되찾아, 저희를 위해 늘 애써주신 교감님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선숙 교감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오래오래 말썽꾸러기 저희들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