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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NA로 드러난 17년 전 성폭행…미제 사건 가해자 징역 5년

    DNA 분석을 통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특정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오랜 기간 관리 미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이후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DNA가 과거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와 일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범인을 특정하는 방식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합헌성에 대해서는 헌법

    • 최희원 기자
    • 2026-01-22 17:39
  • 차철남 살인·살인미수 항소심…검찰 사형 구형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살인 기수와 살인미수가 함께 인정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형법 제38조 제1항은 경합범 처단형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그중 가장 무거운 범죄가 살인이라면 처단형 역시 살인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살인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살인 기수가 포함된 경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법

    • 지승연 기자
    • 2026-01-22 17:26
  • 교도소 안에서 대학 졸업장까지…순천교도소 수형자 19명 졸업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정규 고등교육 과정을 통해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순천제일대학교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 학위수여식을 열고, 졸업생 1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은 순천교도소에서 운영되는 산업체 위탁 방식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유일하다. 순천교도소 전문학사 과정은 202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졸업한 수형자 19명 전원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비롯해 한식·양식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등 1인당 평균 3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문 기술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사회로 돌아가 다시 일어서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학과 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해 수형자들이 수형 기간 중 학업을 단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김해선 기자
    • 2026-01-22 16:57
  • 강제 추행의 성립 요건과 무죄 다툴 쟁점은?

    황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황순철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과 관련해 실제로 많이 상담 요청을 받는 사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과 썸을 타는 사이였고,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줄은 전혀 몰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이유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 그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접촉 방식과 상황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황변: 기습추행은 허리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는 것처럼 강압성은 크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는 데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줄 알고 어깨를

    • 황순철 변호사
    • 2026-01-22 15:51
  • 조사기간 만료 뒤 징벌방 계속 수용…사후 연장 결재의 적법성은

    Q.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징벌방에 조사수용되었습니다. 형집행법상 조사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틀 동안 계속 징벌방에 수용되었습니다. 저는 담당 교도관에게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인지 확인했지만, 전자수용기록부에는 연장된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교도소 측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에 ‘조사기간 연장보고’를 작성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연장보고서의 소장 결재일은 조사기간 만료일이 아닌 그 다음 주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과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료 후에 결재가 이루어진 연장이 적법한 것인지, 또 이를 근거로 한 징벌 처분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사기간 연장 시 수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용자를 분리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7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은 기존

    • 김상균 변호사
    • 2026-01-22 15:51
  • 성범죄 가해자 운영진 ‘재임명’한 유명 커뮤니티…피해자는 활동 정지

    회원 수 수만 명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운영진은 활동을 이어가는 반면 피해자는 활동 정지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제보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A씨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법원이 성희롱 범죄를 인정했는데도 운영진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내부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문제 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중 여성 회원 B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통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와 속옷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너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사건 이후 커뮤니티 운영 방식에서도 이어졌다. B씨가 해당 문제를 운영진에게 제기했지만 커뮤니티 측은 공개 게시판을 통해 “사건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공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 김영화 기자
    • 2026-01-22 15:50
  • 李 검찰 보완수사권 ‘예외 필요’ 언급에…일부 與 의원 “절대 불가”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에서 설득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지난해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압수물 보관 절차에 대해 검사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현장의 실태를 명확히 설명했다”며 “수사 역량은 경찰이 더 낫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사가 유능하다는 전제로 보완수사권을 논의하자는 것은 몇 달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특정 직역의 편의나 권한 유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사례는 법률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면 될 문제이지, 권한을 다시 남겨둘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사·기

    • 문지연 기자
    • 2026-01-22 15:35
  • 현직 교사·강사, 학평·수능 모의평가 상습 유출…검찰 송치

    최근 전국 단위 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험 관리 체계의 허점과 형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전에 시험 문제와 정답이 담긴 봉투를 열어 외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시험 전에 문제와 해설이 외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실시된 2025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이 시험 전에 학원 강사 등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공유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는 대학원 선후배 관계로 확인됐다. 이들은 학원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해 시험 공개 전에 봉인된 문제지와 정답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202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이 봉인해 관리하던 시험 문답지를 개봉해 외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2019년 6월부터 올해

    • 지승연 기자
    • 2026-01-22 15:35
  • 캄보디아 스캠조직 韓 피의자 73명 강제송환…“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질러온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정부 주도로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이들은 전세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이송될 예정으로 항공기 안에서 수사권과 강제력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인 피의자 73명(남성 65명·여성 8명)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민 869명을 상대로 총 48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이송 작전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검거된 피의자를 국내로 이송할 때 강제력 행사의 1차적 주체는 원칙적으로 현지 국가의 사법당국이다. 캄보디아 영토 안에서는 캄보디아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고 관리하며 한국 수사기관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송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피의자들이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의 관할이다.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강제력 행사와 관련한 관할은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다.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가 1차적 관할권을 갖

    • 김영화 기자
    • 2026-01-22 14:34
  •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공무원에 집행유예…檢 “양형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A씨(50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비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쟁점은 검사의 항소만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피고인 측 상소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법리를 여러 판례에서 확인해 왔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 김영화 기자
    • 2026-01-22 14:3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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