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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의 빠다코코넛(청송교도소)

    엄마는 내 손에 빠다코코넛 한 통과 빨간 손수건을 쥐여 주고 떠났다. 잠시 다녀온다는 말만 남긴 채. 나는 매일 밤 손수건에 남은 엄마 냄새를 맡으며 울었다. 할머니는 내게 자식 버리고 간 엄마가 뭐 그리 보고 싶냐며 손수건을 뺏어 문밖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 손수건을 얼마나 찾았는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가 떠오른다. 엄마가 없다는 건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놀림감이었다. 나는 남들이 쑥덕거리는 소리에 움츠리고 다녀야 했다. 내 마음속엔 언젠가부터 그리움보다 원망이 더 커졌다. 중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10년 만에 엄마가 나타났다. 엄청난 빚과 함께. 엄마가 돌아오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우리 집은 엄마가 가져온 빚을 감당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다. 일용직인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 남매를 키워 온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나는 엄마 냄새가 너무 그리웠나 보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화나고 미웠는데, 이상하게도 그간의 미운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엄마가 계속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가 보고 싶어서 다시 왔다던 엄마는 또다시 떠나 버렸다. 엄마는 내게 조금 더 커서 결혼을

    • 채수범 기자
    • 2025-08-01 17:45
  • 웹디자인기능사 직업훈련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생활 중인 재소자입니다. 광주교에서 배울 수 있는 웹디자인기능사(1년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선발과정 웹디자인기능사 과정은 매해 1월에 시작해 12월에 소집 해제가 되므로 잔형기 1년 미만인 수형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발 조건은 따로 있지 않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웹디자인이란? 웹디자인은 웹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계 용어로는 ‘프론트엔드’라는 파트를 배우는데, 네이버에 접속했을 때 바로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그런 페이지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커리큘럼은 처음 한 달 반 정도는 하루 종일 영어 타자 연습만 시킵니다. 목표 타수가 200타 이상인데, 선생님의 수업 속도를 따라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들이 거의 다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타자 속도가 20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자격증 시험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타자 속도가 올라오면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전 2시간 수업을 하고 오후 2시간은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자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곳에

    • 채수범 기자
    • 2025-08-01 17:45
  • 화훼장식기능사 직업훈련 후기 및 원주교도소 환경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교도소에서 직업훈련 생활을 하는 시사법률 독자입니다. 급수는 3급이고 징벌 이력이 1번 있어서 직업훈련 신청을 해도 될까 생각하던 중, 담당 계장님의 권유로 원주교도소 내에서 하반기 화훼장식기능사 과정에 신청했고 합격했습니다. 화훼장식기능사 과정 화훼장식기능사는 17명이 정원이고 하반기 교육 시작은 7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시험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뉘고, 필기 시험은 9월 말경입니다. 필기 시험 합격자는 실기 시험 준비 교육을 받고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원주교 내에 미지정 거실에서 생활하다가 12월 실기 시험이 끝나고 모두가 본인 본소로 돌아갈 때 같이 가게 됩니다. 교육은 조교나 반장이 아닌 자격증과 경력을 가지고 계신 교정직원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하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화훼장식은 생물을 직접 자르고, 다듬고, 만지고, 꽃꽂이와 장식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차분해지고 사회 복귀 후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단점은 타일처럼 실기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시간에 집중을 안 하거나 공

    • 채수범 기자
    • 2025-08-01 17:44
  • “구속 안 될 것” 말한 경찰관…대법 “공무상비밀누설 해당”

    경찰관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구속 얘기는 없다”며 안심하라고 말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청문감사관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기록을 수사과 행정관에게 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구속영장 얘기는 없다, 걱정 말라”고 아들에게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수사지휘서에 신병 관련 내용이 없다면, ‘구속 얘기가 없다’는 말 자체로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속 여부에 대해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수사 방향이나 검사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라며 “이 같은 정보는 수사의 공정성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이 가족 사건에 대해 내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달한 행위는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리를 오해한 원심에 잘못

    • 조정우 기자
    • 2025-08-01 15:20
  • 김건희 특검 “尹,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 거부”…영장 집행 무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1일 오전 8시 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약 2시간의 대치 끝에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했다.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은 수용실 앞까지 직접 이동해 집행을 시도했고, 교도관도 이에 협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워 강하게 거부하면서 물리적 집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특검보는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내 재집행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와 시기, 방식은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 이설아 기자
    • 2025-08-01 15:01
  • ‘살인미수’로도 신상공개?…울산 흉기난동 30대, 첫 사례 될까

    지난 28일 울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정황과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강력계는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현행법상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상공개 심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사실은 확인됐다”며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몸과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에 빠져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에도 2차례의 교제폭력과

    • 박보라 기자
    • 2025-08-01 14:11
  • ‘지속성’ 없으면 무죄?…스토킹 판결마다 기준 달라

    A씨는 2022년 8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을 6.7km 따라가며 5시간 30분 동안 미행했고, 사진 촬영까지 했다. 이 사실을 식당 종업원에게 전해 들은 피해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일회성 스토킹”이라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이를 확정했다. 법원은 당시 A씨가 신고 직후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토킹의 시간적 길이만으로 ‘지속적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불안 정도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은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요건 해석이 판사마다 다르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최근 스토킹에 이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법 판단의 일관성 부족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유사 사례에서도 판단은 엇갈렸다. 2023년 4월, B씨는 남편의 내연녀 차량을 7분간 따라가며 경적을 울렸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과거 유사 전력까지 있었지

    • 민종숙 기자
    • 2025-08-01 13:18
  • 전과 알고도 옥바라지 하는 나… 옳은 선택일까요?

    수감 중인 연인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고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됐다. 지난달 29일 ‘옥바라지 카페’에는 ‘남자친구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자친구가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며 "전과도 몇 건 있는 것 같더라. 다신 안 그러겠다는 말을 믿고 싶지만, 주변에선 다들 말릴 걸 알기에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른 분들은 어떤 죄목인지 궁금하고, 저처럼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수십 건의 댓글이 달리며 비슷한 사연들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특수상해로 들어가 있어요(남편이). 22개월 아이 데리고 접견 다녀왔는데, 후회한다며 대기실에서 혼자 울었다고 하더라"며 "제발 정신 차리고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사기죄로 2주째 수감 중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과가 더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말은 안 하지만 혼자 속앓이 중"이라고 적었다. 직접 접견 경험을 나눈 이도 있었다. 한 회원은 "우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접견 갔었는데, 처음엔 제가 울고

    • 임예준 기자
    • 2025-08-01 12:59
  • 이유 없이 던진 소주병…유리 파편 튀었어도 '특수폭행죄' 성립될까?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 파편이 사람들에게 튄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고, 인근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 3명과 10대 청소년 1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을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폭력 전과도 2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낙상 사고로 건강이 악화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폭행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상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어도 상대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최희원 기자
    • 2025-08-01 11:43
  • “작업장려금으로 개인채무 갚고 싶었는데”…교정당국 '지급 불가’ 통보

    “교도소에서 일해 모은 작업장려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으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작업장려금 지급 문제를 두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A씨는 구속 전, 어려운 시기에 사촌동생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지만 갚지 못한 채 수감됐다. 이후 사촌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채무 변제를 요청받았고, 자신이 모아둔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갚고자 했지만 교정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촌은 제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지금 사정이 안 좋아져 어떻게든 갚고 싶다”며 “하지만 소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결국 사촌은 민사상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정본부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개인 채무 변제는 작업장려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지급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성헌의 박보영 대표변호사는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석방

    • 이소망 기자
    • 2025-08-01 10:5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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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2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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