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경, 7.62㎜ 기관총 실탄 1발을 가방에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으며, A씨는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 혼미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치적 목적성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탄은 즉시 압수됐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경위와 실탄 입수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청사 내에서는 실탄 외 별다른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협력해 금융취약계층 100가구에 총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생필품 꾸러미에는 선풍기와 식료품 등이 포함됐다. 신복위와 서구청은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채무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구청이 선정한 금융취약계층이며, 향후 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임채동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서구청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복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소년원이 원생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잔반제로 캠페인’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지난달부터 원생들의 과도한 배식을 줄이기 위한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시행 한 달 만에 잔반량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원생들 사이에 자리잡은 이른바 ‘고봉밥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과거엔 밥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센 사람’으로 인식되는 잘못된 분위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먹지 못할 만큼의 밥을 받아 잔반이 쌓이는 일이 반복돼 왔다. 소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교육 △잔반제로 표어·4행시 공모전 △모범 학생 포상제 △교직원 피드백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했다. 그 결과, 원생들의 자발적인 식습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학생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한 것이 캠페인의 핵심”이라며, “생활 질서와 공동체 의식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년원은 향후 해당 캠페인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산탄총을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가정교사)까지 총 4명을 상대로도 총기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수년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지만, 자신이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유튜브 등에서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습득해 범행을 준비해 왔다. 실제로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이 장치는 살인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지인의 부동산 소송 관련 문서를 작성해준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액 1,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인 B씨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과 관련한 소장 등 법률 문서를 총 12차례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의 직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지, 법률문서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용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역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건 관련 문서를 대가를 받고 작성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씨 요청에 따른 범행이었고,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통합과 연대의 상징으로서 조 전 대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9일 밤 자신의 SNS에 “조국 대표를 만나고 왔다”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했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인지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을 바라는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수의 시간 같았던 지난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고,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함께 있었음을 되새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면권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면서도, “그 고뇌를 이해하면서도 기대를 놓지 않는 이유는 그때의 외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종교계와 시민사회
서울구치소의 독방이 '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교도관이 직위해제됐고,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도 이미 구속됐다. 29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는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에게 1인실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 독거실뿐 아니라 에어컨과 온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의료 수용동 독거실까지 거래된 정황이 포착했다. A씨는 2년 전까지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으로 근무했고, 최근까지는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의료 수용동 현황과 독거실 배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독거실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와 교정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용자 방 이동 기록, A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는 복수의 수용자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됐으며, 실제 해당 수용자들이 독거실에 머문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이성복)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법원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들은 당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지체 없는 통보,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A씨(62)에 대해 경찰이 “이혼 후 고립감과 망상이 범행의 계기가 됐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경찰청은 29일 오후 세 번째 브리핑을 통해 “A씨는 이혼 이후 외톨이라는 고립감과 가장으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작년 8월부터의 범행 준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은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프로파일링 면담에서 생활고를 언급하긴 했으나, “조금 어려워진 건 맞지만 그게 범행 동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거나,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망상에 빠진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견상 가족과 큰 갈등은 없었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아들 B씨(33)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컸고, 동시에 원망도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처와 아들 모두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의 2차 피의자 조사에 불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변호인 선임계나 의견서 등도 특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차 소환 조사에도 불출석했으며,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에 30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달라는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당뇨병 악화와 간수치 상승, 실명 위험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서도 이러한 건강상 사유를 근거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출석 요구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