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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놓쳐버린 7일,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교정 시설 안에서 지내는 시간은 바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간다. 외부와의 연락은 제한되고, 단 한 장의 서류라도 수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은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선고 사실이나 재판 일정이 제때 전달되지 않거나 가족과의 소통이 끊긴 상태에서 항소 기간이 지나는 일은 생각보다 종종 일어난다 “이미 항소 기간이 지났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 수많은 수형자들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지나간 항소 기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이미 여러 차례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판결이 나온 줄 몰랐는데, 이제 아무 방법이 없는 건가요?”라고 묻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란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희망을 쉽게 말할 수도, 그렇다고 냉정한 현실만을 단정해서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이 기간은 결코 길지 않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소 기간을

    • 조범석 변호사
    • 2026-01-06 22:31
  • AI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기탐지…처방 단계부터 걸러낸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조기에 탐지·차단하는 감시 체계를 본격 강화한다.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취급 정보와 유관기관 연계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접목해 위험 신호를 보다 신속하게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처방 단계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의료진이 처방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에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중복 처방이나 과다 투약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극심한 통증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소 질환의

    • 최희원 기자
    • 2026-01-06 18:47
  • 공소장의 성격과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의미는?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판사가 이미 알고 있다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나요? 제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뉴스 기사 등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도 형량에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재판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재판부가 혹시 나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분처럼 언론 보도가 있었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건의 당사자라면, 판사 역시 사람인 만큼 기사나 댓글의 영향을 받지 않을지 불안해지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면, 이에 대

    • 곽준호 변호사
    • 2026-01-06 18:46
  • ‘타투 합법화’ 시행 앞두고 참작…무면허 시술 40대 집행유예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를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률이 곧 시행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A씨(46·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소에서 타투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수년간 타투 시술의 처벌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입법적 논의가 이어져 왔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비의료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문신사법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최희원 기자
    • 2026-01-06 18:21
  •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출범…수사대상 통일교 외 신천지 포함

    통일교를 비롯해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을 부본부장으로 두는 47명 규모로 꾸려졌다. 합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수사관 15명이 참여하며, 경찰에서는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수사관 19명이 투입된다. 검찰은 송치 사건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 법리 검토를 맡고,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담당한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전담해온 검사와 현재 통일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인력 등 공공·반부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특정 정당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번 합수본 설치는 이재명 대통

    • 박보라 기자
    • 2026-01-06 18:07
  • 가족 떠난 뒤 치매 악화로 절도 반복한 60대…징역형‧치료감호 선고

    치매와 저장강박 증세로 남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광주 남구 주거지 인근에서 택배 상자 2개와 자전거를 잇따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지에는 폐지와 가전제품 등을 쌓아두는 저장강박 증세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2022년부터 절도 범행을 시작해 단기간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치매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치료가 필요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돼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병과한다”고 판시했다.

    • 김영화 기자
    • 2026-01-06 14:42
  • “임차인 없다” 속여 임대료 가로챈 공인중개사…징역형 집유

    “임차인이 없다”며 집주인을 속이고 임대료를 가로챈 50대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씨 소유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맡아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대료와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200만원을 주식 투자와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로나19로 B씨가 장기간 입국하지 못해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임대료로 관리비를 냈다거나 계약 종류 후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며 임대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임대료 일부 선납이나 금전 대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총 93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편취 금액 역시 적지 않으며 B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B씨의 세금

    • 김영화 기자
    • 2026-01-06 14:42
  • 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공포·즉시 시행…法, 구성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별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법률 시행에 따라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구성과 사무분담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했다. 해당 법률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해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해당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판사를 보임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아울러 내란 사건과 관련해 제보한 인물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명시했다. 법 시행과 함께 사법부도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 이설아 기자
    • 2026-01-06 11:46
  • ‘상간 의혹’ 숙행, 유부남 “몰랐다” 해명에도…법조계 “책임 피하기 어려워”

    트로트 가수 숙행을 둘러싼 상간 의혹이 확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기됐다.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제보하며,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동거 중이라는 주장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녀가 입을 맞추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방송에서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상간녀가 숙행이라는 추측이 확산됐고, 이후 숙행은 공식 입장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나 법적 정리만 남았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 뒤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자필 편지를 통해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숙행은 내가 이미 이혼한 줄 알고 만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제 말을 믿고 속은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해명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

    • 김영화 기자
    • 2026-01-06 11:38
  • 경찰, 내란 특검 압수수색...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관련 자료 확보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시설 확보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파악한 뒤 박 전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 교정본부는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보안과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도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도 유사한 문건이 작성됐다는 취

    • 박혜민 기자
    • 2026-01-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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