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수용자의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반입 절차가 변경된다. 교정본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반입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족 등 대리 수령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수용증명서를 지참하고, 수용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비 급여·비급여 여부가 기재된 약국 제출용 처방전을 수령해야 한다.
처방전 사용 기간은 최소 1주일에서 최대 2주 이내로 제한되며, 1회 반입 가능한 의약품도 최대 6개월 복용량까지만 허용된다. 의외 약품은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어도 반입할 수 없다.
가족 등의 처방전 교정기관 접수 시 조제해 온 의약품은 처방전과 함께 교정기관에 방문 접수할 수 없으며, 약국 제출용 처방전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다. 팩스 등으로 전달된 처방전 사본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입 불가 의약품에는 △질병분류기호나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처방전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하는 처방전 △약국 제출용 원본이 아닌 처방전 사본 △조제된 의약품 △항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 제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교정시설 규제 약물로 지정된 약물은 의사 또는 약사 등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위배되는 경우 반입이 불허될 수 있다.
반면, 교부 허가가 승인되면 수용자는 보관금(영치금)에서 약제비 결제를 진행한 후,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 약국에 조제를 의뢰한다. 다만, 수용자가 약제비 결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반입이 불허된다.
반입이 불허된 경우, 수용자 및 가족 등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처방전은 반환된다. 최종적으로 교부 허가가 완료되면, 수용자는 해당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다.
이번 변경은 2025년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