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수용자에게 보낸 후원금, 엉뚱한 수용자에게 입금?

“왜 내 통장에 피의자 후원금이?”…

11일, 더 시사법률에 억울함을 토로한 한 재소자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의 주인공 A 씨는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 중 한 명에게 전달하려던 후원금이, 저와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제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는 남부구치소에 있고, 저는 남부교도소에 있다. 우연하게도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와 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후원금이 남부교도소에 있는 제 가상계좌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을 담당 교도관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환수조치 서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간 가상계좌를 정지했다. 이후 며칠이 지나 영치금 사용을 위해 정지된 계좌를 풀자마자 다시 후원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계속되는 오입금을 막기 위해 가상계좌번호를 변경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다. 이미 오입금된 후원금이 A씨의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 쓸 수 없고, 그렇다고 환수조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담당 교도관도 난처한 상황이다. A 씨는 “교도관이 ‘잘못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며 “이 상황을 제가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는 건지 묻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오입금된 금액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송금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의 주체 자체가 불분명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형자의 경우 외부 금융기관과 직접 접촉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계좌 관리 주체인 교정시설이 사실상 관리 책임을 갖는 만큼, 교도소 측에 ‘확정적 환수 불가능 상태’라는 점을 입증해 잔액을 본인의 계좌에서 격리하거나 공탁 절차로 이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금자의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형사 또는 민사 절차가 개시되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수형인 가족 등 외부 대리인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조회 명령을 받아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