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고등법원 제7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제주 서귀포 출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박주영 판사(서울 출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우수법관 선정), 송미경 판사(부산 출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우수법관 선정)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로 제1심 양형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일부 감형을 허용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항소 기각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2025노000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사건에서는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을 참작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25노0000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1심의 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미 제1심에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사정 변경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한다는 기조를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2025노00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동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과정이 전형적인 수거책과 일부 차이가 있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2025노00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항소했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일부 피해 회복과 공탁을 통해 반성 의지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원심 형량을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 2개월로 감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제1심 판결을 존중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양형 사유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차이가 드러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감형을 허용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검사 항소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 항소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나 반성 태도가 명확히 인정될 때 감형을 고려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