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제 형사 7단독 재판부 분석

 

Q. 서울 서부지법 제7단독 마성영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을 맡고 있는 마성영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로  청주 출신입니다.

 

 재판 경향을 살펴보면, 온건함과 단호함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균형적 양형 철학’을 지닌 판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에서도 이러한 성향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2025고단000 사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마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진지한 반성 태도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가 일반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회적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마 판사의 회복 중심적 접근이 그대로 반영된 판결입니다.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마 판사는 계획적 범행과 우발적 충돌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예컨대 2025고단000 사건(특수상해)에서는 피고인이 샴페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와 반성 태도가 확인되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 판사가 범행의 맥락과 이후의 태도를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면, 계획적 범죄나 반복적 위법 행위, 피해자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은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2025고단000 사건(공동공갈)에서는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가장해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계획된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이 확인되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인 2025고단000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에서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누범가중 사유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마성영 판사의 재판 철학은 단순한 응보나 기계적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피고인의 회복 가능성과 사회적 맥락을 실제로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에 기반을 둡니다.

 

동시에 그는 법질서에 대한 위협이 명확한 경우에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실형을 통해 사회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자세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 판사는 형벌을 단순한 처벌 수단이 아닌 교화와 재사회화의 수단으로 바라보되, 일정 수준을 넘는 위법성과 반복성에는 명확하고도 강한 법적 메시지를 던지는 재판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