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 권한 아닌 의무”…폐지 추진 정면 반박

與 “검찰 권한 축소 불가피”
檢 “형사사법 체계 붕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나서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맞서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적법절차를 지키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며 “현재 상황에서, 또 미래에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상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신설됐다. 6대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대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대 입법’을 추진하며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일 “수사와 기소 분리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대신 공소청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국회 공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꾸고 사실상 수사권을 유지한다”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송치된 구속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남용된 사례가 있느냐”며 “그런 식의 개혁은 형사사법 체계 붕괴”라고 직격했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경찰 기록만으로 공소 유지를 하라는 건 검사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 제주지검 검사는 “수사 개시권 폐지는 동의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