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을 강화하는 추가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상급지 주택 매입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했다.
동시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제한하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예컨대 12억 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대출 한도가 1억20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기존 ‘주담대 최대 6억 원 상한’ 규제와 겹치면서 서울 상급지 자금 조달 환경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강남권 주택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지만, 추가 대출 규제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주택자가 거주 목적이 아닌 세입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릴 경우, 이번부터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갭투자 진입 장벽이 높아져 전세를 활용한 투기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역시 “1주택자는 전세 대출 한도 압박으로 갭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연스러운 수요 감소를 기대했다.
정부 역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갭투자 수요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도 “6·27 대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둔화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용산은 대부분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가 중심이어서 이번 LTV 축소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연구원은 “이미 6억 원 이상 대출이 금지돼 있어 LTV 축소 효과는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