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억 전세사기’ 40대, 항소심도 징역형…사회초년생 등 157명 피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매입
法 “보증금 반환할 의사·능력 없어”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회초년생 등 15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93억 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 간 자기 자본 없이 대출과 임차인 보증금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계약서로 HUG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일부는 실제 보험에 가입됐지만, 곧 가입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에겐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중형을 유지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지만, 여러 범죄가 경합될 경우 최대 15년형까지 가중 가능하다. A씨는 추가 전세사기 혐의도 드러나 병합심리됐음에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