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래 사이트 개설’ 60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피해자 112명, 피해액 59억 3987만원

 

허위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6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B씨, 40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D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0개월간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총 59억 3987만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D씨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중 16억 원 상당에만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이 개설한 가짜 거래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를 유인해 가입시킨 뒤, 상장계획이 없는 비상장회사를 마치 상장 예정 기업처럼 홍보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가치가 낮은 비상장주식을 수배 폭등할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방식도 동원했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명을 쓰고, 대포폰을 주기적으로 폐기하거나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조직적 범행은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문제가 심각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