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母, 뇌병변 장애 딸 살해 뒤 사망

질병 악화로 돌봄 부담 가중
경찰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뇌병변 장애가 있는 30대 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된 50대 어머니 사건이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30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순천시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모녀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부검 등 수사를 통해 A씨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평소 거동이 쉽지 않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암 투병 중이었으며 최근 병세가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왔으며 피의자인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 더 이상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통상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공소권 없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공소권 없음’ 처분은 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소추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로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헌재 2003헌마520).

 

한편 최근 전남 장성에서도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장성군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여성과 20대 딸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사망 원인을 각각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