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당시 부산에서 생후 6일된 아이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 10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뒤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정부가 출생 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적발됐다.
그는 2011년 결혼해 첫째 딸을 출산했으나 2014년 11월, 남편이 거액의 채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혼했다. 범행 당시 첫째 딸은 A씨의 오빠가 키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후조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둘째 아이를 낳은 지 이틀 만에 단유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를 굶겨 죽이려 계획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