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 재판부의 성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김종우 부장판사(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27기), 박광서 판사(서울대 법학과 졸업, 연수원 33기, 사법연수원 교수 역임), 김민기 판사(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6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판사)는 전반적으로 양형의 재량 범위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이 재판부는 단순히 원심을 추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정도를 꼼꼼히 가려 원심을 파기하거나 유지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살인 사건(2025노519)’에서는 원심의 징역 16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중대성을 엄중히 보았지만, 피해자 유족 측이 합의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구호 조치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뚜렷하다면 감형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2025노772)’입니다. 원심은 단순 가담이었던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일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을 ‘조직적·계획적 범죄이자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수가 수십·수백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며,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했다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반성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항소 내용을 인용해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 재판부가 조직적·대규모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중형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2025노3879)’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이 성립된 점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선고를 바꿨습니다. 이는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룬 경우에는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합리적 관대함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원심이 이미 정상 사정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하는 등 (‘성폭력 사건(광주지법 2025노1661)’) 원심을 존중하는 태도도 분명히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원심을 그대로 추인하기보다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살인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서도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확인되면 감형을 허용하는 유연함을 보이는 한편,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이고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는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엄정함과 합리적 유연성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균형 잡힌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