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증장애인 독방 수용 시 편의시설 제공해야”

“충분한 편의시설·지원체계 구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 내 독방에 중증장애인을 수용할 때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증장애인이 좁은 공간에서 기본적인 신체활동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구치소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뇌병변 중증장애인 A씨가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교도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일어서다 넘어져 요추 골절을 입었다”는 자녀 B씨의 진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서울구치소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을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낙상 방지용 손잡이 설치 등 충분한 편의시설과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교정시설 내 장애인 보호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실제로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교도관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A씨가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으며, 담요에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은 직후 즉시 의료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 함께 수용된 참고인은 “A씨가 평소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교도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관련 법률상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특별 보호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신체적 제약이 있는 수용자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환경에 두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과 관리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