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식 출범…“檢 교정행정 권한까지 다룰 것”

위원장에 박찬운…‘재심 전문’ 박준영도 위원 합류
“檢, 형집행·석방지휘권까지 다뤄…교정개혁 필요”

 

검찰청 폐지를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공식 출범했다. 자문위는 검찰청을 없애고 새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위한 법·제도 설계 전반에 참여하며, 향후 1년간 추진단의 정책 자문 및 제도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3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현재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 권한 구조 개편의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게끔 자문한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향후 1년간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검찰청 폐지로 수정이 필요한 180여 개 법률과 900여 개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자문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쟁점을 검토하고, 위원 간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각자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해 추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박찬운 교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고,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검토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자문위원에는 △김성진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준영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 △양홍석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장범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필성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이어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장)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이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감)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도 위촉됐다.

 

한편 자문위는 검찰개혁 과제 중 교정행정 개혁 역시 주요하게 다룬다는 계획이다. 자문위원 중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전 변협 인권위원은 이날 <더시사법률>에 “검찰은 형집행 변경과 석방지휘 등 수사·기소 외 영역에서도 교정행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교정행정 전반의 권한 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 전 위원은 “수용자 관리와 형집행 유예, 보석·석방 판단은 교정행정의 본질인데, 검찰이 이 부분까지 통제하는 현 구조는 인권보호와 권한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며 “검찰이 법무부와 교정본부를 지휘하는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