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반발’ 검사장들 고발 놓고…與 내부 ‘엇박자’

범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고발
원내지도부 “사전조율 부재” 불쾌감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공동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처음 듣는 일”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장들이 최근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이번 사태는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일탈”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검사장들의 공동 대응이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 역시 법률상 행정직 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성 의무는 예외가 없다”며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직접 고발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있은 뒤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과 관련된 질의에 “처음 듣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민감한 건 법무부와 소통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한다. 협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법왜곡죄’ 내용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판사 퇴임 이후 일정 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이러한 법사위의 법안 신속 처리 방침은 대통령실의 ‘자제 촉구’ 이후 개혁 법안들에 대한 점진적 추진을 꾀하던 원내 지도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