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상고지를 받았는데, 신상정보 고지는 제 주소지로부터 반경 몇 km까지이며, 반경 내에 몇 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고지서가 발송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소지 반경 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고지서가 가는 건가요? A.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이 기본 고지 범위입니다. 다만 인구 밀도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지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경 내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고지됩니다. 고지서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동·읍·면까지), 실물 사진, 신체 정보, 범죄 사실 요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성범죄자 알림이’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가석방 심사 시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확인하나요? 1심 판결문 내용은 괜찮은데, 2심 판결문에서는 기각되면서 판사님이 안 좋은 말씀을 적어두셔서 걱정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이 작성한 답변입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확인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세세히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피해 회복 여부와 범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참고합니다.
Q. 저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5년 3월 27일 법정구속되었고, 2026년 1월 24일이 만기일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1년이 실효되어 실제로는 집행유예 기간까지 합산하면 2027년 1월 24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그런데 형 집행 중인 2025년 6월 12일에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르면, 9일 이하의 금치 징벌은 1년의 실효기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026년 6월 12일이 지나야 징벌이 실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르면, 징벌 실효의 기준일은 징벌 시작일이 아니라 징벌 종료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2일이 아닌, 실제 징벌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실효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징벌 종료일은 조사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마약사범 성소수자입니다. 앞서 한 분이 성소수자로 불이익을 받는 걸 보고 저도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출역 문제가 아니라 각종 교육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면담을 하고 있지만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함께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납득이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 A. 수용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역시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정시설 내 모든 처우에 적용되는 대원칙으로, 교육 기회 제공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법률들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집행법의 목적은 단순한 구금에 그치지 않고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추징금’, ‘형 집행순서’처럼 비슷한 주제를 묶어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생겨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저는 해외에서 출국하려다가 검거되어 필리핀 비쿠탄 수용소에서 오래 고생하다가 얼마 전 어렵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는데, 수용소에서 지낸 시간은 미결구금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실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저는 외국인 수용소 1년, 징역 3년을 살게 되어 사실상 징역 4년을 살게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법무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벌여 총 4617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포차와 무면허 차량을 이용한 외국인 불법 운행을 적발해 운전자 38명과 차량 6대를 단속했다. 또 택배·배달업(32명), 건설업(136명) 등 주요 취업 분야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적발했으며, 직업소개소·SNS를 통한 불법 고용 알선도 집중 점검했다.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 범죄 취약 시설 단속에서는 776명을 적발했고, 제조업체 등 일반 사업장에서도 3천 635명이 적발됐다.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는 22명으로, 이 중 2명은 구속, 16명은 불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연장선이라며, 실제 불법체류자 수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올해 9월 36만 명으로 줄어 2년간 약 7만 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 정책을 위해서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단속을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하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으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절대적 범죄”라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극심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시흥시 거모동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붓형이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편의점 직원과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과거 C씨 언니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기억하고 C씨를 언니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초등학생 1명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중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주범 중학생 A양을 구속하고 B군 등 동급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께 인천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 사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천 초중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단소로 맞다가 담배빵 만들고 담배를 먹였다”며 “경찰이 온 뒤 응급실에 갔는데 뇌진탕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등 피해 사실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피의자 5명을 특정했으며 범행을 주도한 A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양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각 협약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체육인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발굴과 지원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저소득 체육인은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은 이를 통해 체육인이 경기 외적인 문제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법률복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저소득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와 수요 파악을 맡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법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한다. 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저소득 체
정부가 22일부터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당한 국민을 상대로 상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법무부와 관련 기업과 협력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국민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구금자 중 일부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겪은 상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는 오는 29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각 개인에게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해 개별 면담도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구금 도중 겪은 피해를 파악하고 필요시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해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