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장례 절차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11일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가슴 아픈 소식 이후 휘성 님의 빈소 및 장례 절차에 대해 문의가 많아 말씀드린다"라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한 유가족분들의 큰 충격과 슬픔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분들이 마음이 추슬러지는 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 친지들과 지인들만이 참석해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휘성은 이날 오후 6시 29분쯤 자택인 서울 광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이 휘성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날 소속 아티스트인 휘성 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고인은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바뀌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은 돌출 선화‧참수리 모양,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신규 기법을 도입해 위변조를 더 어렵게 한 보안 디자인이 담겨 있다. 신규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와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받고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언제든 운전 면허시험장 방문 및 온라인 재발급으로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구속된 가족을 둔 일부 시민 사이에서 같은 사유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 산정 방식을 언급,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은 늘어나고, 서류가 접수·반환되는 때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글쓴이 A 씨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
구금된 사람에게 변호인은 특히 더 중요하지만 일단 구금이 되어버리면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든든한 가족이 있으면 예외이다. 가족이 나서서 어떤 변호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수임료도 내주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이가 안 좋거나 경제력이 없을 때도 많다. 언젠가 지방에 있는 어느 구치소에 접견을 갔던 일이 떠오른다. 중년의 남자 피고인이 나를 선임하고 싶다면서 수임료는 자신이 쓴 메모지를 처에게 보여주면 바로 줄 것이라며 처의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바로 다음 주에 다시 접견하기로 했다. 나는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처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처는 냉랭한 목소리로 남편 휴대폰에서 내연녀와 통화 녹음 파일을 잔뜩 발견했다면서 오히려 가정법원 판사로도 일했던 나에게 이혼 소송 및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했다. 그 처는 나에게 구치소에 가서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하도록 설득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나는 수임료를 받지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주에 올 나만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모른 체할 수 없어 지방 구치소까지 가서 접견을 하며 내가 더 이상 올 수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구 치소에 수감 중인 000입니다. 3개월 전 구속되어 1심 재판 중이며, 검찰로 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사건은 2019년 발생한 대출 사기로, 당시 대부업 중개업을 하며 직장이 없 는 명의자들을 금융사에 연결하는 역 할을 했습니다. 일부 명의자들은 서 류 위조업체를 통해 서류를 조작했 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습 니다. 총 대출금은 4억 원이며, 제가 받은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후 명의자들과의 통화 기록으로 인해 조 사를 받다가 구속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불상의 모집책으로부 터 명의자를 넘겨받아 서류를 위조 후 금융사 자금을 편취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저를 주범으로 보 고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 범위: 금융사와 합의가 어렵다 면 4억 원 전액을 공탁해야 하나요, 아 니면 제가 실제로 받은 4,000만 원만 공탁하면 되나요? 주범 판단 근거: 변호사가 저를 “어쩔 수 없는 주범”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순히 금융사 에 서류를 접수한 것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2003년에 검사로 임관하여 경향 각지에서 검사, 부부장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검사로 재직하였고 통영지청장을 거쳐 2024.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퇴임한 후 현재는 법무법인 JK에서 대표변호사로 있는 최성완 변호사입니다. Q. 많은 독자들이 부장검사와 지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검찰청에는 보통 검사 4~5명 정도로 구성된 부가 있는데, 그 부의 장(책임자)을 부장검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통 검사 경력 15년 이상 되어야 부장검사로 보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검사는 소속 부 검사들이 배당받은 사건을 적절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도록 사건 처리의 방향이나 수사 노하우를 지도하고 검사의 수사 결론, 즉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승인(결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찰청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보통 부장검사의 최종 결재(부장검사 전결)로 종결되기 때문에 부장검사는 중간 간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청장은 기관의 장으로서 검찰 수사 사무나 행정 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특히 사건
“수임료 8백만 원을 지급하면 가석방에 유리하다며 선임하였는데, 대형 로펌이라 바쁜지 신경을 안 써주네요.” “1년 2개월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질러 구속됐는데, 형량을 1년으로 낮춰주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선임했지만 결국 실형을 받았습니다.” 최근 두 달간 <더 시사법률>에 접수된 B로펌 관련 피해 사례의 일부다.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지목한 B로펌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한 로펌 중 하나다. B로펌 선임을 고려했다가 포기한 제보자 A 씨는 <더 시사법률>과의 인터뷰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이 ‘B로펌이 일을 가장 잘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선임을 권유해 상담을 받았다”며 “누범 기간임에도 형량을 1년도 안 되게 낮춰줄 수 있다고 장담하며 선임료 3천만 원에 성공보수 5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무조건 장담하는 말이 오히려 신뢰가 가지 않아 발길을 돌렸지만, 남편은 지금도 B로펌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로펌은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과 전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전화 수신자 등록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교정시설의 경우 가족 외 지인의 전화통화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고령·거동 불편 가족의 경우에도 ‘현장 방문 원칙’을 고수하는 등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통화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는 전화통화를 위해 수신자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통화 허가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최대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지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만 등록 가능하다”며 지인 등록을 사실상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고령·거동 불편 가족의 수용자의 ‘우편 등록’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방문 등록’ 원칙을 요구하여 사실상 통화를 차단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한 수용자는 본지에 “20년 형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면서 80세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남겨 두었다. 다행히 어릴적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 분사무소에 이어 경상도 지역의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대구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며 뛰어난 사례를 남겨왔다. 서울뿐만 아니라 법적 도움이 필요한 전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제주 등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 분사무소는 대구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유제철 변호사가 담당하며, 성범죄, 마약, 형사, 부동산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구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박재한 변호사와 협력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대구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대구 지역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기쁘다”며 “부산 분사무소와 함께 경상도 지역 전반에 걸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