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피해자 중 한 명이 저를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가 속한 단체 협회에 “사기로 경찰 조사 중인 사람이니 해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해당 피해자는 저희 회사를 지칭하며 페이스북에 “사기꾼이다, 경찰 조사 중이다”라는 댓글을 제 실명을 포함해 게시했습니다.이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경찰 수사와 맞물려 저희 회사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이 경우, 피해자가 제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에 대해 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우선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SNS에 실명을 밝히고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글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부분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과 ‘사실 적시’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익적 목적에서 알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가 협회에 알린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을, B씨(27)와 C씨(27)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현장 경찰관에게 플라스틱 러버콘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9세 수험생으로 판단력이 미숙했다”며 “주변에서 젊은 친구가 나서야 한다고 부추겨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선처를 구했다. 철제 담장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B씨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담을 넘기 시작해 따라 한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C씨 측은 “경찰관들이 친구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 붙잡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판사가 피고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판사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는 존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법무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불법체류 방지와 동포·국민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이 압돌라예프 올림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과 만나 양국 간 출입국·체류 정책 현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법무부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과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현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외동포와 방문 국민의 권익 보호, 체류 편의 증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단장은 현지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출입국 과정과 체류 환경 개선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만남과 관련해 “해외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불법체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재외동포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체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피해자와 피의자의 상반된 진술만이 있는 경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진술이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 과정에서 흔히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심리생리검사, 즉 ‘거짓말탐지기’다. 진술의 진실 여부를 과학적 방법으로 가려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특히 피의자가 “나는 억울하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관은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를 해보라”는 식으로 권유를 하곤 한다. 문제는 거짓 반응이 한번 나오면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가 아무리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고 사실대로 진술한다 해도, 이미 ‘신빙성을 잃었다’는 낙인이 찍히면 그 인식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거짓말탐지기는 결코 가볍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는 객
지난 주는 여섯 건의 판결선고기일이 몰려있던 주라 하루하루가 무겁게 지나갔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그동안 쌓아온 서면과 증거, 의견서들이 과연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준비해 온 모든 전략이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다행히 모든 사건에서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었다. 구속 사건 세 건에서는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고, 불구속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3진에서 집행유예, 성매매 사건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민사사건인 이혼 재산 분할 사건에서도 통상적으로 5:5로 끝나는 분쟁을 75%까지 인정받으며 의미 있는 결론을 얻었다. 각 사건마다 전략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최선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과의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이런 결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재범 위험 같은 불리한 요소를 하나씩 깨뜨리고, 피고인의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두 장짜리 서면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사건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고인의 삶의 맥락이 판사의 시각 안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나는 아침에 동네 헬스장에서 간단한 운동을 마치고 대치동 집에서 차를 몰고 사무실로 출근한다. 공직에 있을 때는 출근길에 차 안에서 항상 뉴스를 틀어놓았지만 지금은 주로 팝이나 가요 같은 음악을 듣는다. 내 사무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한가운데 난 왕복 8차선 도롯가에 있는 ‘정곡빌딩 남관’ 건물에 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음악을 끄고 엘리베이터에서 5층 버튼을 누르면 비로소 변호사로서의 하루를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 같다. 내 방이 따로 있지만 나는 주로 상담실에 머문다. 디퓨저 향기가 은은하게 흐르는 상담실로 들어가 음악을 틀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본다. 비록 5층이지만 이 건물에서 제일 높은 층이고 비탈길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면 검은색 블랙박스처럼 생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도 보인다. 늘 같은 건물이었을 터인데 최근에 검찰권이 약화하면서 왠지 과거보다 건물이 작아져 보인다. 흔히 변호사들이 고객과 상담하는 회의실은 밝은 형광등 아래 업무용 회의 테이블과 회전하는 업무용 의자들이 마주 보고 놓여 있다. 그렇지만 나의 상담실은 형광등을 다 없애고 검은색 갓을 씌운 주황색 벽열등 조명
국회가 최근 발생한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KT는 해킹 사실을 늑장 보고하고 피해 규모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대표이사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롯데카드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KT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부끄럽다”며 “김영섭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15일에 해킹을 인지하고도 19일 국회 현장점검에서 이를 숨겼다”며 “전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KT는 해체돼야 할 수준”이라며 “대표직 연임에 연연하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KT 유심 해킹 당시 ‘해킹에서 안전한 KT로 오라’던 회사가 지금은 허위와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역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정훈 의원은 “KT의 조직문화가 한심하다”며 “민영화 이후에도 공무원식 마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 처장과 접견을 가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은 시점에 국회를 찾아주셨다”면서 “이 자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의미 있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접견은 법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이날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우 의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민 신뢰로만 존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일련의 일들로)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2·3 내란사태 이후 나타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제시하며 “그래야 법원이 개혁의 주체로서 국민적 요구에 응답
경찰이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를 알려줬더라도,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김 모 경감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송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누설된 내용이 법령상 ‘직무상 비밀’에 해당해야 하고, 그 비밀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도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수사상 비밀 엄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심 법원은 김 경감의 뇌물수수와 부정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수사 정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