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징벌할 수 있을까. 29일 수용자 A씨는 본지에 “날씨가 더워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옷을 벗고 있다며 해명도 듣지 않고 규율위반으로 몰아 손도장을 강요했다”며 “억울한 상황에서 손도장을 찍는 것이 맞느냐”고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징벌대상 행위가 기재된 ‘적발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위반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실제 2022년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씨는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일으킨 뒤, 교도관으로부터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을 찍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나는 잘못이 없다. 생활하다 보면 말다툼할 수도 있는데 왜 무인을 찍느냐”며 거부했고, 교도관이 재차 지시하자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반발했다. 이에 교도소는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치 20일 처분을 내렸고, B씨는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란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손도장 거부를 징벌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발 보고서에 무
법무부는 오는 10월 4일(토)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접견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접견은 전면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와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토요 접견만 가능한 전일근로작업자 등 제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와 돌봄접견 건은 교정민원콜센터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예약 접수 기간은 9월 29일(월) 16시부터 10월 2일(목) 16시까지다.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돌봄접견은 같은 기간 중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접수할 수 있다. 접견 횟수는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별 접견 횟수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의 만남을 확대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2·3심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할 예정”이라며 “다만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 등을 실시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자행돼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현재 법원에는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소송 639건(1심 430건·1383명, 2심 178건·519명, 3심 30건·143명)이 계류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관행적 상소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돼 온 만큼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
법무부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도입한다.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마트접견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8월 처음 도입돼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에서 운영돼 왔다. 당시에는 가족 등이 접견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변호인까지 범위를 넓히게 됐다. 법무부는 더 시사법률에 “스마트접견이 시행되면 수용자가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며 “변호인 역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 기간 중 변호인은 1회 사전 등록을 거쳐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PC를 통해 수용자와 22분간 접견할 수 있다. 등록은 전국 교정기관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민원실 비치 사진기 촬영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크기),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두고 호텔·예식장이 일방적으로 예식을 취소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최근 광주 서구의 한 대형 호텔·예식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예식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예비부부가 피해를 호소했다. 28일 예비 신랑 A 씨는 “한 달여 뒤 결혼식을 앞두고 호텔 측으로부터 ‘예식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황에서 예고 없이 모든 준비가 무너져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해당 예식장은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B 호텔로, 2021년 700억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웨딩홀과 호텔을 지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와 경영난으로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신탁사는 대출 미상환을 이유로 영업정지 가처분과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호텔 측은 예식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호텔 측은 “예정된 예식만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신탁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탁사는 “법원의 명도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영업금지 가처분도 내려진 상황에서 더는 예식을 허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호텔 측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명백하다는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전산망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새벽 항온·항습기 복구가 완료된 데 이어, 네트워크와 보안 장비 재가동이 진행되면서 이날 중 551개 서비스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3차 회의에서 “금일 새벽 5시경부터 항온·항습기 복구를 시작해 1전산실부터 6전산실까지 가동을 완료했다”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오늘 중으로 551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네트워크 장비도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가동 중이며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직접 피해를 입은 7-1전산실의 복구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선 복구 가능한 551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상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발생한 전산실 화재로 정부의 주요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처 업무 차질이 빚어졌다. 행안부는 전날(27일) 오후 9시 36분 화재 현장에서 전소된 리튬이온 배터리 384개를 모두 반출했으며, 이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본격 착수했다. 전체 647개 차단 시스템 가운데 우선 551개를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도 현장으로 이동해 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과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상황총괄반, 업무연속성반, 장애조치반을 운영하며 현장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반출 작업이 진행되면서 복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 항온·항습기 복구를 완료하고 내일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안전을 위해 차단했던 647개 시스템 중 551개를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 경제활동에 직결되는 필수 시스템부터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대응 목표는 단순한 업무 재개가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규모도 새로 확인됐다. 직접 피해를 입은 7-1
공갈과 강도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들이 구치소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감된 같은 거실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1)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C씨(23)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C씨의 성범죄 전력을 빌미로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물리적·정신적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C씨에게 “네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내가 쓴 시간과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150만원쯤 되니 그 돈을 보내라”고 강요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 불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겁을 줬고, 결국 C씨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 핵심 전산망이 마비됐다. 이로 인해 대외 서비스는 물론, 각 부처 내부 업무를 담당하는 ‘온나라시스템’이 마비돼 접속이 불가능 한 상태이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전 부처에서 문서 작성과 결재 등 주요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자문서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 여파로 27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가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내부 직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온나라시스템 접속이 복구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다만 온라인 쪽지 기능 등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내부 문서 처리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환경부는 정부 전자 우편 서비스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보도자료와 설명자료 배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이 멈추면서 부처 내부뿐 아니라 부처 간 소통에도 큰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2025년 9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전체 심사 대상자 1,505명 가운데 1,216 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 대 상자는 일반 수형자 1,480명, 장기 수 형자 2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 수형자 1,204명, 장기 수형자 1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218명은 ‘부적격’, 71명은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와 비교하면 적격률은 크게 높아졌다. 당시 전체 1,525명 중 1,014명이 적격 판정 을 받아 적격률이 약 66.5%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9월 심사에서는 적격 인원이 202명 늘어나면서 적격률이 80.8%로 상승했다. 부적격자는 418명 에서 21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상헌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성수제, 김혜경, 오경식, 엄옥, 주현경, 이용현 위원 7 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 운 영 과정에서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교 정시설 내에서 성실한 수형 생활을 하 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수형자에 게는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