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가석방 완화로 추징금이 있어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카더라 뉴스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Q2. 이미 형이 확정되고 곧 기결로 넘어가는데 만기는 27년이지만 가석방 30% 받으면 올해 출소할 수 있는데 만약 가석방 대상자가 되어서 추가건이 뜨면 가석방이 안되나요? A.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과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형자나 관계 교도관을 예비회의에 출석시켜 수형 태도와 개선 정도,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 출소 후 보호 의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도소장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청에 문서로 조회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이른바 추가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미납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석방 심사가 단순히 형기의 경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위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제21조는 벌금 또는 추징금이 있는 경우, 예비회의 개최 전일
방송인 조세호가 넷플릭스 예능을 통해 활동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그를 둘러싼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가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8일 폭로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세호와 관련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조세호는 대중의 신뢰와 영향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인”이라며 “오해를 살 수 있는 인간관계 자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십수 년 전부터 이미 조폭과의 유착이 있었다”며 “같은 또래임에도 어린 나이에 수억 원대 외제차와 고가 시계를 착용했고, 그를 수행하는 조직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유명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 인물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홍보하거나, 친구니까 명품 선물과 수억 원대 시계를 협찬받고, 고급 술집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접대를 받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정말 문제가 없었다면 방송에서 하차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고소를 언급했던 인물이 두바이로 떠난 시점과 조세호의 방송 복귀 시점이 맞물린 것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폭로를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9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진술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B씨의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태국 현지 언론이 잇따라 보도하며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타닛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피해자를 위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가 재판 절차 등 권리 구제를 받는 동안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생계비 지원도 함께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학교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촉법소년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렌털 서비스 업체 코웨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기 광주 소재) 초월고등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게시자 이름을 실제 초월고 학생인 김모군으로 기재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웨이 측은 해당 글을 확인한 뒤 학교에 이를 통보했고, 학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가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약 3개월 만에 A군의 신원을 특정했다. 수사 결과, A군은 학교와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게시해 최근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B군이 운영하던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를 비롯해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을 상대로 총 13차례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VPN(가상사설망)을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검사의 인권·양성평등 관련 보직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찰 내에서 양성평등 업무와 인권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 직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격 요건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해당 보직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도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치는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인권보호관 직무를 맡았던 사례가 알려지며 제기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성범죄 또는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5명으로 이 중 2명은 퇴직했고 3명은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 검사가 지난해 9월까지 인권보호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 보호 조직의 신뢰성과 자격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은 국민 기본권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보직”이라며 “엄격한 자격
Q.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공범이 ‘간단한 고액 알바’라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날 경복궁 담벼락에 락카로 홍보 글만 쓰면 된다고 했고, 대가로 500만원을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믿기 어려웠고, 선입금을 해 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공범은 “먹튀하는 사 람이 많아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다”며 영상통화와 캡처 화면을 통해 대차 내역과 코인 송금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공범을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됐습니다. 공범은 장소를 알려주면서 마스크와 락카를 구매해야 한다고 했고, 교통비 5만원과 물품비 5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리 이체를 통해 총 10만원을 입금받았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종로 인근 골목에서 내려 안내받은 대로 1분 정도 걸어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홍보 문구를 작성했고 작업을 마친 뒤 현금을 받을 장소를 물었지만, 공범은 제게 일단 수원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원역에 도착하자 공범은 연락을 끊고 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교통비와 락카 비용으로 받은 10만원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마주하는 항소심의 무게는 실로 무겁다. 특히 형사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억울함과 절망이 교차하는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지만, 담장 안이라는 물리적 제약은 방어권 행사를 더욱 가혹하게 제한한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내재한 사실 오인과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감정이 아닌 냉철한 전략이 요구된다.경찰 수사 현장 최일선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며 직접 목격해 온 현실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예단이나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이 판결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았다. 특히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사건일수록 피고인은 이미 ‘가해자’로 규정된 상태에서 방어를 시작하게 되는 구조적 불균형에 놓인다. 이러한 왜곡된 출발선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핵심 과제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기초로 심리하는 사후심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는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항소심에서 요구되는 것은 감정이 아닌 논리다. 첫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Q.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A.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박재성 판사, 이서영 판사, 홍정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성 판사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8기입니다. 이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홍정의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46기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서 감정이나 분위기보다 사건의 구조와 증거의 특정성에 강하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 역시 피고인의 태도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보다는 객관적 증거가 범죄 구성요건을 얼마나 정확히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특정경제범죄 사건에서 근로자 기여금 횡령 부분에 대해 일부 사용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피해자의 돈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 재판부가 ‘의심스러우면 유죄’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원칙을
최근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의뢰인이 “이게 맞지 않나요?”라며 본인이 찾은 법률 지식을 내게 역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그런데 살펴보니 내용이 실제 법이나 판례와 전혀 맞지 않았다. 처음에는 내가 놓친 법 개정이 있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차분히 정리해 보니 대부분 AI의 설명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을 통해 접한 정보들이었다. 이유를 알게 되자 오히려 고개가 끄덕여졌다. 인터넷 검색, AI, SNS까지 더해지면서 법률 정보에 접근하는 통로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 문제는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그대로 사실처럼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딥러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고도로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조문을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포털 상단에 노출되는 법률 게시글들 역시 상당수가 광고 목적의 글이고, 법률 카페에서는 회원들끼리의 경험담이나 추측을 섞어가며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흔하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빠르게 퍼지지만, 정확성은 점점 희석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단순히 ‘틀렸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 법률 분쟁에서 당사자의 판단을 왜
근무하던 유도관에서 여고생 관원 2명에게 유도 기술을 사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사범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쯤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관원인 B양과 C양 등 10대 2명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훈련을 명목으로 ‘굳히기’ 등 유도 기술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반복적으로 눌러 여러 차례 기절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을 먼저 폭행한 뒤 C양을 따로 불러내 동일한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 등은 A씨가 자신들을 험담했다고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항복 의사를 나타내는 ‘탭’ 동작을 했음에도 A씨가 중단하지 않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양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여러 차례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고 탈의실로 도망칠 정도였다”고 말했다.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약 1년간 해당 유도관에서 운동해 온 B양은 이번 사건 이후 유도를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