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제정안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문신사 면허를 신설해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과 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문신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제는 떳떳한 직업적 자긍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1.8평 방 안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었다”며 "제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는 왔다갔다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뗐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은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 신청하며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 상태에서는 주 4~5일 재판에다 특검 조사까지 감당할 수 없다”며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지 재판을 끌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 조사 불출석 사유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가 질문도 이상하고 답도 이상해 일일이 고치느라 조사 후에도 조서를 읽는데 7시간이 걸렸다”며 “그래도 검찰 출신이라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부해야겠다 생각햇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까지 기소돼 재판을 병행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계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해 발생해도 보상 못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 두 마리에 놀라 넘어져 다친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해자의 기왕증(既往症)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80대 여성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3455만711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A씨가 청구한 약 5300만원의 70% 수준이다. 기왕증은 피해자가 사고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외상 등 과거 병력을 의미한다. 사건은 지난해 2월 발생했다. A씨는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의 개 두 마리가 갑자기 짖으며 달려들자 놀라 넘어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5300만원을 청구했으며, 형사 사건에서는 B씨가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용 공간에서 다른 주민에게 위협을
소화기를 분사한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될까? 최근 법원이 이를 특수폭행으로 인정하면서 ‘위험한 물건’의 범위와 정당방위 한계에 대한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했는지가 아니라, 행위의 방식과 사회상규 위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유치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피해자 3명이 사다리를 이용해 외벽을 타고 올라오자, 소화기를 여러 차례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소화기 분말을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사용한 소화기가 사용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6일 “오는 11월 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를 전면 재정비했다. 현행 규정 적용 대상(조·항·호 단위 세부 집계 기준) 1,395개를 545개로 줄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 「수사개시규정」 제정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됐던 범죄군 위주로 정비하고,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선거범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행 별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열거된 범죄 목록은 삭제하고, 법 조항 내 각 호·목에 해당 범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꿔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범죄, 산업기술 유출, 마약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 이후 85일 만의 법정 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 없이 입정했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았다. 수척해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모두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5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범죄”라며 “재판부와 국민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광주 서구 한 원룸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피고인은 과거 주거침입, 간음 목적 약취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업을 거부한 수용자를 징벌방(조사방)에 수용한 교도소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6일 영월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들에게 직무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원하는 작업장에 배정되지 않자 일을 거부하며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작업장 분임장들이 친분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만 골라 쓴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는 이를 이유로 A씨를 징벌방에 수용하고, 서신 도구·속옷 한 벌·세면도구만 허용하는 등 생활용품 사용을 제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방’에 수용됐다. 조사수용은 규율위반 등의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이에 A씨는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방에 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금치 10일의 징벌 처분을 받은 뒤 심리적으로 자해·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분리 수용
복부에 마약을 두른 채 입국해 국내에 대거 유통한 남성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총 7246만 원을 추징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태국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객기 탑승 전, 마약을 복부에 두른 뒤 테이프로 감싸 숨겨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대마 900g과 케타민을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에게서 마약 일부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전문적인 마약 수입업자로 활동하려 했으며, 추가 밀반입 시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건강을 해할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는 범죄 전력이 없지만 국내 마약 유통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 마약 수입
고시텔에서 음주와 상습 소란으로 퇴거 요청을 받자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텔에 살며 음주 소란 등을 일으켜 고시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그는 지난 6월 피해자와 통화하며 “한 달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했지만 거부당하자 "그럼 나도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B씨에게 다시 “한 달 더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른 후, 추가로 더 공격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복부 열상에 그쳤다. A씨는 폭력 범죄 전과가 약 20회 있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반년이 지날 무렵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주하던 고시텔에서 자신의 문제로 퇴거 요청을 받게 됐음에도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