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폭발물 택배 테러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응 훈련이 실시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는 19일 오후 청사 별관 화물하역장에서 경찰·군·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외교부와 종로경찰서·경찰특공대, 군 폭발물 처리반(EOD), 종로소방서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외교부 장관 앞으로 발송된 의심 택배가 청사로 반입되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보안검색대에서 폭발물이 탐지되자 초동조치반이 출동했고, 이어 경찰특공대 탐지견과 군 EOD팀이 투입돼 폭발물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폭발물에서 나온 유해 물질로 인한 인명 피해를 가정한 사상자 구호 훈련도 병행됐다. 행안부는 최근 백화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테러 위협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14개 기관이 입주한 '가급'의 정부서울청사의 대응 능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박일웅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전형 훈련을 이어가 안전한 청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 당국은 구조 작업과 함께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청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사신리 경부선 부산 방향 356.4km 지점에서 마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구조물 안전진단 연구원 6명과 코레일 직원 1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1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 1명은 소방헬기를 통해 안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전기로 움직이는 기차 특성상 소음이 크지 않아 근로자들이 열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열차가 사고 직전 경적을 울렸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지역 비탈면 옹벽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위해 선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초기 대응팀을 사고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검찰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성매매 주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업주와 실장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전성준 부장판사)은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주 A씨(40대)와 실장 B씨(30대·여)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19일쯤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흥주점 업주와 실장이라는 각자의 지위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유흥주점 업주 및 실장으로 일하며 성매매 알선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함정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은 범행을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국제 물품 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하고, 국내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수를 속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베트남 기반 사기 조직에 가담해, 같은 해 10월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 티켓' 판매를 빙자해 42만 원을 가로채는 등 575차례에 걸쳐 총 3억5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제주 지역에서 ‘이동식 농막’을 판다며 당근마켓 이용자들을 속여 216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고교 동문 및 지인 관계로 연결된 사이였으며, 주로 중고거래에 취약한 농촌 지역을 노렸다. 범행 과정에서는 ‘목사’, ‘수녀’로 위장해 신뢰를 얻는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공범 B씨(20대·여)에게 징역 1년, C씨·D씨(30대)에게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베트남 조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교정시설 내부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일부 시설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최고 34도까지 치솟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기준 수용실 온도는 △서울구치소 32.3도 △서울남부구치소 33도 △인천구치소 34도 △안양교도소 34도 △강릉교도소 32도 △부산구치소 31도 △대구교도소 32도 △청주여자교도소 32.1도 △광주교도소 33도 △제주교도소 32도를 기록했다. 오전에도 실내는 외부보다 더 뜨거웠다. 같은 날 오전 6시 서울구치소는 실외가 24.1도였지만 내부는 32도로 8도 가까이 높았다.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 수용거실에서는 온열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도 발생하고 있다. 7월 1~10일 사이 공주교도소, 광주교도소, 영월교도소,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 총 7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됐다. 현재 의료수용동 복도에만 에어컨이 설치돼 있고, 일반 거실에는 선풍기만 있다. 이마저도 과열 방지를 이유로 50분마다 전원이 꺼진다. 인권단체들은 "폭염 속 수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명에게 총 2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복위는 지난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제7회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범금융권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이 기부한 법인카드 포인트와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본 사업은 신복위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대학생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학생 중 학업 역량이 우수한 이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복위는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427명의 장학생에게 누적 19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 모 군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어 온 자신처럼, 힘든 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공천·선거개입 의혹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특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일 “금일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는 오후 4시 2분에 종료됐으며, 조서 열람까지 마친 후 4시 37분에 퇴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42분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공천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점심시간을 거쳐 오후 1시 30분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고,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오형석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오전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일부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조사에 대해서도 “오전과 동일하게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특검 측은 “일부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검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8일부터 스토킹 사건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잠정조치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 우려에 따른 조치로, 기존보다 한층 엄격한 대응 기조가 반영됐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이를 기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경찰 단계에서 누락된 자료를 보완해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스토킹 전담 검사가 위험성을 판단할 경우, 전자발찌 부착과 유치명령 등을 직접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연장 의사를 밝혀야만 검토하던 잠정조치 연장 여부도 검사가 선제적으로 확인해 필요한 경우 연장 청구를 하기로 했다. 수사검사는 잠정조치 만료 2주 전에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검사가 동일한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사건이 검찰청 간 이송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관할 변경을 신청해 잠정조치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대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