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교도소 수용생활을 하다 알게 된 지인의 가족과 생활하다가 그 지인의 아내와 처가식구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쯤 A 씨는 강원 원주시 모처 도로에 세워진 B 씨의 승용차 안에서 차량 수납공간(글로브박스)에 있던 B 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는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장에 의하면 A 씨와 B 씨는 예전에 한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A 씨는 사건 벌어진 작년 2월쯤 B 씨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3월쯤엔 B 씨 아내의 할머니의 집 안방에서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금반지 6개와 목걸이 1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1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징역형들을 선고받은 것 외에 2022년엔 강제추행죄 등으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건들을 저질렀다”며 “하지
승소 장담, 자백 유도, 일정 불참 재소자 상대 불성실 변론 실태 “다른 사건 판결이 안 좋아 술을 마셨다. 그래서 조사에 못 갔다.”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B 씨는 검사 출신 A 변호사에게 들은 해명이다. 재소자 B 씨는 1심 재판 도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자 A 변호사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검찰 조사 동행을 요청했지만, 조사 당일 A 변호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B 씨는 수임료 반환을 위해 충북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기각됐다. 충북변호사회는 본지에 “불출석은 불성실로 보기 어렵고, 금전 반환은 민사 쟁점”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법원도 불성실 변론의 기준에 대해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단순히 변론기일 한 번 불출석했거나 소송 결과가 나빴다고 불성실 변론으로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법 2022나29920 판결)는 입장이다. 현재 B 씨는 이에 불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2일 <더시사법률>은 교정시설 재소자들로부터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를 접수했다. 지난 2월부터 받은 제보들을 분
Q. 안녕하세요. 4년 전 만기출소한 뒤, 음주로 인해 다시 구속되어 현재 출소까지 3개월 남기고 수용생활 중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에게 숙식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 4년 전에도 공단에서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출소 후 직접 검색도 해봤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공단 숙소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국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 출소자, 가족들 수 만명이 보는 신문인 만큼 자세한 정보를 꼭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숙식 지원을 한다는 내용은 알려져 있으나,저희 언론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정확한 지원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 제공’ 등의 검색어로 찾아보면, 매트리스 지원, 삼계탕 나눔 행사 등과 관련된 기사만 있을 뿐, 숙식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재 수용 중인 교정시설 내
Q.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판결문에 있었는데,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재심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강간죄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두 건의 사건 중 한 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건 당시 현장 부재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행적과 알리바이, 현장 부재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일시와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현장 부재 자료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재심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실형을 선고받은 대다수의 수감자들은 공통적으로 2가지의 이유를 들어 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원심에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내가 실형을 받았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거짓말인데
Q. 안녕하세요. 나의사건 재판부가 궁금해 코너를 보고 편지드립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 재판 중입니다. 피해자는 3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4천만 원입니다. 과거 전과는 벌금이 다입니다. 집안형편 때문에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징역형을 받는다면 피해금액이 4천일 경우 보통 얼마정도 형이 나오나요? 그리고 재판부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인데 재판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피해금액이 4천만 원일 경우의 형량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이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이나 변호인이 어떤 양형 사유를 들어 변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문들을 통해 평균적인 수준은 가늠해볼 수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정확한 형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분과 비슷한 사건을 확인해보면 사건번호 2022고단0000 사건에서는 현금수거책이 피해자 2명에게 4천만원을 편취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공탁 비율은 지난 3월 13일 ‘보이스피싱 사건의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코너에서 소개한 2024고
Q. 1. 제가 먹튀해서 징역 받고 들어왔는데, 교도소 안에서 먹튀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돈 200만 원을 적립금으로 가져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재소자라 고소를 못 할 줄 아는 건지, 방법이 없나요? 2. 수발이 업체라는 곳이 있는데, 안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 물건 대행, 도서 구매 등 심부름을 해주는 곳입니다. 적립금식으로 5만 원을 충전하면 10%를 적립해 주는데, 50만 원을 선입금한 뒤 연락이 없습니다. 재소자가 신고나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3. 현재 적립금이 7만 원가량 묶여 있는데, 우표 등을 통한 적립이었습니다. 연락도 없고 그런데, 고소를 하면 처벌이나 배상 등을 받을 수 있나요? 4. 수발업체에 먹튀를 당해서 편지 드립니다. 돈 입금한 지는 두 달 되었고, 전화도 받지 않네요. 첫충이 있다 해서 46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지금 수발업체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보고 수발 업체에 우표 등을 보냈는데, 잔액 적립금이 6만 3천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됩니다. 5. 힘들게 징역 사는 사람들 돈을 사기 치는 놈들이 많아 소액만 충전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먹튀를 당했네요.
Q.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 ○에서 수감 중인 외국인 ○○○입니다. 고향인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오랜 세월 살아왔고 누구보다 깊은 애착과 애국심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현재 출소보다 더 깊은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장 큰 고비를 겪고 있고 추방에 대한 불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외동아들로 태어나 저와 어머님에게 남은 건 서로의 유일한 존재와 가족으로서 누구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머님이 홀로 거동이 불편하신 몸으로 집에 외롭게 계십니다. 제 죄로 인하여 제 인생과 부모님의 인생까지 완전히 한순간에 파멸되었고 파토 났습니다. 현재 가난과 비극 속에 살아오는 저희 모자에겐 대한민국에 남아 어머님과 제 마지막이 될 시간과 순간들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깊은 욕심과 바람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심한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으시며 장애인 판정까지 받아 위기병인 상완신경층에 악성 혹까지 판정받으며 하루라도 시급하고 위험한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보호자가 없으신 어머님은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을 앞두고 암일 수도 있는 상황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 사람이 다니는 길, 차가 다니는 길처럼 길의 유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그 삶 역시 하나의 길이다. 삶에 있어서 같은 길이라도 누군가에겐 오르막길이기도 하고, 내리막길이 되기도 한다. 어떨 때는 똑바른 길인 듯하다가도 구불구불 굽어진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교도소 문을 통과하는 길도 그렇다. 같은 길이지만 입소할 때는 절망의 길이 되고 출소할 때는 희망의 길처럼 여겨진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길을 걷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 길을 꿈꾼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수많은 수용자들의 인생 역정을 곁에서 들여다보는 교도관의 길을 걷다 보면, 교도관은 어쩌면 성직자와 같은 사명감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인내와 절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연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수형자들 중에는 일반의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차마 인간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도 생긴다. 특히나 가족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백지상태인 수형자들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곤란할 때도 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