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취업조건부 가석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통계도 있으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취업을 전제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취업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조기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가석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출소 예정자에 대해 교정기관이 사전에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서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가석방보다 형 집행률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심사 기준 범위 내에서, 전체 가석방 인원의 약 10% 이내에서 형 집행률을 다소 낮춰 조기 출소와 취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자는 출소와 동시에 필요적 보호관찰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취업 유지, 무단 퇴사 금지, 보호 관찰관의 지
Q. 안녕하세요.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파산하면 배상명령이 없어지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배상명령으로 발생한 채무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은 통상 사기, 폭행, 횡령 등과 같이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우리 법은 이처럼 채무자의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배상명령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되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세, 벌금·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와 함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돼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소액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5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8일 김모 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김 씨는 2024년 7월 24일 밤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고른 뒤 계산 과정에서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나와 절도 혐의를 받았다. 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은 채 냉동고 위에 올려둬 판매할 수 없게 했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아졌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김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사 기록만으로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에 대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절도죄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아이스크림과 관련해서는 “CCT
상장사가 경매개시결정을 뒤늦게 공시했더라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매 절차는 증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 쟁점에 대한 첫 판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A씨 등이 회사 대표 강모씨 등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사는 금속·비금속 원료 재생업체로, 2014년 12월 채권자로부터 충남 아산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같은 달 22일 송달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듬해 1월 6일에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송달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회사는 앞서 유상증자와 사업계약과 관련해서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전력이 있다. 주주들은 적시에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가가 하락했다며 약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경매 신청 취소를 위해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시가 늦어졌다
Q. 저는 2022년 9월 20일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15일 음주 운전 사건으로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더시사법률>에서 재범자라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는 내용을 읽었는데, 현재 담당 교도관은 “가석방 대상자에 아예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가석방 심의 기준상 재범자는 일반적으로 ‘제한사범’으로 분류될 뿐이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도 제도적으로 가석방이 배제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석방이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재량적 처분, 이른바 ‘은혜적 조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교도소장의 재량과 내부 평가가 크게 작용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형 생활 태도, 징벌 여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동 주임이나 담당 교도관의 의견이 가석방 담당 부서로 전달되고,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 대상에 오를지 여부가
Q. 과거 같은 혐의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8년 1월 가석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가석방을 받았던 회의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2017~2018년 사이 성범죄로 가석방을 받은 사례가 제가 최초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2018년 1월 가석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신중검토 대상자로 분류된 성범죄 수형자 1명이 포함돼 있는 것은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기록만으로 그 대상자가 질문자님 본인인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 1월 이전까지는 성범죄 수형자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가석방이 제도적으로 전면 제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성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부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 가석방 사례가 크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성범죄자의 가석방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역시 본지 질의에 대해 “제도상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교정 관련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최근에도 성범죄자인데 가석방을 받았다는 사례가 간혹 언급되고 있어 2019년 당
청년층 등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95억원을 편취한 순천 전세사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범선윤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와 인테리어 업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업자 또는 공인중개사로 활동한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5년, 7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 218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1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와 아들 등 가족이 포함된 이들은 아파트 매수, 자금 관리, 법인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자기자본 없이 사채와 대출금, 임대차 보증금 등 부채만으로 대량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사들인 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쓰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부동산업을 이어갔다.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에도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12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60대가 심야에 무단 외출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자장치 부착 판결문에 준수사항의 적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0시 5분쯤 전남 순천의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도심을 배회하다 약 31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해당 범죄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선고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부과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 매일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해 수십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정부가 접속 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상당수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단 목록 누락과 우회접속 방치가 반복되면서 인공지능 기반 성범죄 대응 체계 전반에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이첩을 통해 음란물 게시 사이트를 확인하면 9개 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차단 요청이 내려진 사이트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차단되지 않은 상태였다. 감사원은 2024년 접속 차단 요구 대상 2만 3107개 가운데 1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3개 통신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854개가 하나 이상 통신망에서 접속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율로는 85.4%에 달한다. 이 가운데 173개는 차단 목록을 담은 이메일이 스팸 처리되거나 메일 서버 오류로 수신되지 않아 통신사 차단 시스템에 아예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81개는 차단 목록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서버를 활용한 콘텐츠 전송망 기술 등을 통해 우회 접속이 가능했다. 감사원은 보안이 강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우회접속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