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자퇴하시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 최우수로 졸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학대학에 진학 후 법조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독특한 이력이네요. A. 네, 일반적인 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해진 틀 안에서 사는 삶’에 맞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해 최우수로 졸업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적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학부 시절 서강대학교 제35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이력도 있는데요, 비운동권 출신으로는 최초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직’이나 ‘제도’보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이 결국 지금의 법조 철학으로 이어졌죠. Q.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일하셨는데 그 경험이 변호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공익법무관 시절의 경험을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3년간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었는데요, 그곳에서 매일 수십 명의 민원인을 만나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
당신은 법정에서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을 기억하는가? 재판장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주문이 낭독되는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낀다. “징역 ○년을 선고한다.” 그 한마디가 귓가에 울리고, 손에 쥔 판결문은 인생의 종결문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나는 30년 동안 형사사건을 다루며, 1심 판결문을 ‘끝’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시작’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판결문은 종결문이 아니다. 그것은 항소심으로 향하는 지도이다. 많은 이들이 1심 판결문을 받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결문은 단순한 결과 통지서가 아니다. 그 안에는 법원이 어떤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는지, 어떤 정황을 불리하게 보았는지, 어떤 부분을 신뢰하지 않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판결문은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이다. 항소는 바로 그 판단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따라서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읽어보는 것이 항소심의 출발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는 몰랐어요.” 필자가 만난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는 필자에게 자신이 만난 상대가 장애가 있는, 그것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필자의 숙제였다. 처음 수사기관의 시선은 매우 차가웠다. 단순히 ‘성관계’를 했다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의제강간’과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특히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게 책정돼 있고, 사안의 특성상 조금만 대응이 늦거나 진술이 모호해도 구속의 가능성이 충분했다. 필자가 사건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세우는 일이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가 피해자의 장애나 연령을 정확히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촬영’이라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철저히 구분해서 따져보아야 했다. 특히 성 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폭행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폭행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변호인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하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가 피고인석에서 펜으로 종이에 자신의 입장을 적어 건네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폭행치사만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정정했다. 또한 A씨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차량 창문을 두 번 두드렸을 뿐 운행을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면서 실종 신고를 받고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B씨 유족이 피해자의 생전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재판을 지켜봤다. A씨가 법정에 입장하자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A씨의 이름을 부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비슷한 주제로 묶어서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범 중 일부는 불구속 상태인데, 저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형량이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건가요? 재판부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A. 안에서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구속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더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것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판단으로, 유무죄 판단
#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는 범죄자로 전락한 뒤 사회로 돌아왔지만 앞이 막막했다. 가족에게 손을 벌리기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에게 도움이 된 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긴급지원 사업’이었다. 공단을 통해 긴급 생계비 15만원을 지원받은 그는 밀린 전기요금을 내고 아이들의 식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당장 숨 쉴 구멍이 생겼다. A씨 “누군가 내게 다시 한 번 손을 내밀어줬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었다”며 “공단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형 집행을 마친 보호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12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주거 안정·생계 지원·가족 관계 회복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출소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단의 대표 사업은 출소 후 생계가 막막한 이들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이다.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도 포함된다.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진범은 숨진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하며 입장을 뒤집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인 아들을 지키기 위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진범은 숨진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때는 그런 주장이 없었는데, 당시 폭행을 형이 한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적 살인은 아니므로 ‘아동학대치사’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학대치사죄는 고의 없이 학대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A씨는 변호인의 발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숨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관저 시절에도 몇 차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고, 구치소 수감 이후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재판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석을 허가해주신다면 주거지를 자택이나 병원으로 제한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어떤 조건도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구치소가 아닌 자택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수사 초기부터 김 전 대표가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전성배 씨 등과 모의하며 진술을 유기적으로 바꿔왔다”며 “8월부터 10월까지 접견 내역을 보면 이들과 수시로 만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맞섰다. 특검 측은 “김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전환될 경우 수사 때처럼 편의적 행태를 반복할 가능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는 출석해 증언하지 않았다”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 출석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공존한다”며 “현씨가 학교 후배에게 실제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정작 법정에는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마약 중독에 빠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남아공 국적 외국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아공 현지 마약 판매상들과 공모해 지난 8월 11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필로폰 2.8kg(시가 2억 86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같은달 13일 이를 제주도로 가져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저도 마약 중독자라 마약이 필요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행위는 국민 보건과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피고인이 가져온 마약의 양도 많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이 국내로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