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는 ○○, △△수발업체에 ‘먹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후 <더시사법률>에 제보하고 4월에는 의정부경찰서에 신고도 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도 △△업체는 다른 신문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금(서비스 이용 후 차액)이 영치금으로 들어왔는데, 광고를 통해 저같은 다른 피해자를 낚아 얻은 금전적 이익으로 돌려 막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그래도 <더시사법률>이 수발업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문제 개선의 선봉에 서주셨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괘씸한 마음이 너무 커 앞으로도 위 업체들과 합의할 생각은 일절 없고 여력이 된다면 추후 반드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업체가 갑자기 돈을 돌려줬다 해도 그동안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니 어떻게든 법적인 처벌을 받게끔 하고 싶은데,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A1.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나 횡령죄는 행위 당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환불 사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감경
교도소 수감자에게 전자담배를 몰래 건넨 변호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감자 B씨(40)는 징역 4개월을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 7명은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은 불출석으로 별도 재판을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수감자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전자담배를 돌려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계 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수형자에게 금지 물품을 전달한 것은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전자담배가 교도소 내에서 판매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 현지 리조트를 거점으로 ‘고수익 투자처’를 내세워 229명으로부터 약 194억 원을 가로챈 일당 5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승리’라는 가명을 사용한 한국인 관리책 A씨(37)를 포함해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의 지휘 아래 해외 금융회사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왔다. 사기, 범죄수익은닉,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은 캄보디아의 한 리조트를 통째로 임차해 콜센터, 사무실, 숙소를 두고 운영팀·콜센터·세탁팀·대포통장 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투자처’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해외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자체 제작한 허위 주식매매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조작된 수익 명세를 보여주며 재투자를 유도했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금액을 유도하고 앱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일당은 범죄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옮긴 뒤 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
교정시설별 근무 강도를 두고 일명 ‘꿀소’, ‘헬소’ 등으로 나눈 분류표가 온라인에서 공유돼 화제를 모았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과거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 게시된 한 글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글은 “꿀소·헬소 정리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자는 교정공무원으로 추정된다. 게시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구치소의 근무 체감을 은어로 표현한 분류표가 첨부돼 있다. ‘교정직 갤러리’는 교정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현직 교도관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익명 커뮤니티다. 표에서 ‘꿀소’는 비교적 근무 강도가 낮은 시설을 뜻하고, ‘헬소’는 근무 부담이 높은 시설을 의미한다. 이보다 강한 표현으로는 ‘개헬소’가 사용된다. 분류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개헬소+탈주닌자”로 적혀 있다. 이는 대규모 수용자 관리와 사건 대응 등이 잦아 근무 난이도가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대로 서울남부교도소는 “꿀소”, 서울남부구치소는 “Normal(평범)”로 표기됐다. 이 외에도 서울동부구치소·수원구치소·대전교도소는 “개헬소”, 부산교도소·광주교도소는 “헬소”, 대구교도소는 “헬소+엄격”, 인천구치소는 “개헬소+마약수”, 춘천교도소는 “헬소+S4+유배지”로
의료용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는 식욕억제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료진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총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식약처가 정한 안전 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식욕억제제는 초기 체질량 지수(BMI)가 일정 수준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BMI를 측정하지 않거나 환자가 말한 체중과 신장만 듣고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우울증이나 불면증 부작용이 생기고, 신경계 손상 등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3개월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환자들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서 내성이 생기고, 살이 안 빠진다는 불안감에 용량을 늘려 권장량의 2~3배를 복용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30~40대 여성이었다. 특히 한 환자는 18개월에 걸쳐 5629정(권장량 1635정
올해 법원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전반적으로 엄격한 양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은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범죄단체에서 지시·관리 역할을 한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단순 가담자는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6일 <더시사법률>은 ‘엘박스 리걸테크’를 활용해 2025년 선고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 가운데 최근 선고된 17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53명 중 5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45명은 실형이 선고됐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6명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자는 6명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전과나 피해액보다 조직 내 역할을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범죄단체에서 범죄를 총괄한 피고인들은 대부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은 범행을 총괄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고, 조직 운영을 함께 주도한 상위 가담자에게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콜센터 상담, 유인, 번역 등 중간급 가담자들에게는 가담자들에게는 통상 징역 4~6년이 선고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인권침해 감시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인권위의 최고등급(A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6일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는 최근 제네바에서 진행한 안창호 위원장 특별심사 이후 인권위에 ‘A등급 유지’ 결정을 통보했다. A등급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으며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인권조약기구 의제 발언권, 간리 내 의사 결정권 등을 갖는다. 현재 간리에 가입한 118개 국가인권기구 중 A등급은 91개 기구다. 간리의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시민·인권단체 204곳이 “인권위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계엄 인권침해 대응을 방기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한 후 내려진 것이다. 인권위 노조 역시 “위원장이 성소수자 인권을 축소하고 계엄 직후 긴급한 감시조치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간리는 특별심사 개시 뒤 인권위와 인권단체, 전·현직 상임위원 등에 ‘계엄 인권침해 대응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인권위는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언급한 정책권고가 대응의 일환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간리에 “
허위 중고거래 사이트로 판매자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 물품 판매자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가짜 중고거래 사이트로 유도한 뒤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174명으로부터 3억 4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판매자에게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데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조금 더 높은 금액에 구매하겠다”는 말로 판매자를 안심시킨 뒤, 자신들이 만든 허위 거래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 등은 “금융기관이 의심 거래로 보고 후 계좌가 동결돼 거래가 불가하다”며 “계좌 거래가 가능하도록 판매대금을 직접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매자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나 계좌 동결 사실이 없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사이트 역시 이들이 제작한 가짜 사이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좋은 가격이나 빠른 기간 내에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비상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본질상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권리구제 수단인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소원의 본질상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시 판단하는 4심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이 오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 측은 수감 과정에서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이란 보증금 납부와 일정한 조건 준수를 전제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김 전 대표는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김 전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전 대표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