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무분별하게 추출해 별건 수사에 활용했다면, 이후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령 신 모 씨 사건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신 씨의 휴대전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 의혹을 수사하던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내란음모·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이다. 신 씨는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지 않았다. 포렌식 수사관은 휴대전화 복제본을 만든 뒤 별도 선별 없이 추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군검사에게 제공했다. 군검사는 파일을 분석하던 중 신 씨의 군사기밀 누설 정황을 발견했고,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별건 수사를 이어갔다. 신 씨는 “영장 범위를 넘어 모든 정보를 엑셀화해 군검사에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영장 범위 내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볼 수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극심한 저혈압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18일 “17일 오후 4시경 김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 관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구치소 측에 외래 진료를 요청했고, 지난 2일 실시된 혈액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돼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특검팀 조사에 응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1~2022년 대선 직전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
대한변호사협회가 사건 수임 후 72시간이 지나면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72시간 약관’을 계약서에 넣고, 의뢰인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온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 대해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수임료 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사건을 맡길 때 계약서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A법무법인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는 해당 법인의 ‘72시간 약관’ 행태가 개별 민사 분쟁을 넘어, 건전한 수임 질서를 훼손한 사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법무법인은 ‘72시간 약관’을 통해 사실상 환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환불 방어팀’을 운영해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환불 요구를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뢰인은 사건이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임료만 잃고 다른 법무법인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변협이 수임료 사건에 대해 개입한 것은 반복적 진정과 심각한 윤리 위반 가능성 때문이다. 그동안 변호사 업계에서는 수임료 환불 문제를 민사적 영역으로 보고 협회 차원의 개입을 꺼려왔다. 재판 결과 불만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7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사건 기소 5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18일 황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응징의 시간”이라며 고소 계획을 밝혔다. 고소 대상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신봉수 차장검사, 김태은 부장검사 등 수사 및 공소 유지 책임자들이다. 황 의원은 이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조작과 날조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의 시작이 경찰이 수사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였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 전 시장의 동생 등이 건설업자와 유착했다는 혐의를 수사했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며 자신을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9일부터 미납 전기요금·통신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신복위는 17일 한국전력공사와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개정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이동통신사·알뜰폰사·소액결제사 등 통신업권이 신복위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협약 미가입 통신사 채무나 전기요금 연체분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비금융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다음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 최대 90% 감면(취약계층 기준)과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져 단전 해제 및 서비스 정상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채무자도 연체된 전
Q. 교정시설에서는 웹소설·만화 등을 복사해 프린트한 후 반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으로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수발업체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차단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A. 교정시설에서 웹소설이나 만화 등을 복사·출력하여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하며, 인쇄·복사·출력은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소설·만화를 출력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이며,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의 비영리 복제를 허용하지만, 교정시설은 공적 공간이므로 ‘가정’으로 보기 어렵고 교도관 등 제3자가 복제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어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수발업체를 통해 들어온 자료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시설은 시설 질서와 보안을 위해 반입물 검열 및 제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단 사유가 명
Q. 제보 광고를 보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 사건의 당사자입니다.어느 방송에 나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저질렀던 범죄가 언론 보도만으로 왜곡되었습니다.이번 제보를 통해 제 사건을 공론화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10월 중순부터 더 시사법률과 유명 방송국이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1차로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공개하고, 이후 방송에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건 방송이 수사기관의 입장이나 프로파일러의 시각에서만 조명되어 당사자의 이야기는 배제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당사자의 시각을 직접 담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여러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방송이 방영될 경우 세간의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택된 사연의 당사자와는 옥중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건의 당사자와 함께 생활했거나 그를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도 담아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Q.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형집행법 220조 관련하여 편지드린 구독자입니다.제가 더 시사법률까지 언급하며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문의해야 하나요? 이제는 정말 교도소에 대해 약이 오릅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독자분께서 억울하게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형집행법 제220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형집행법은 제137조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자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제5항으로 보입니다. 전직 교도관으로서 아쉬운 점은, 정보공개 담당자가 단순히 “형집행법은 제137조까지만 있고, 제220조는 없다”고만 답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성의 있는 담당자였다면 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행규칙 조항임을 파악하고, 해당 조항을 안내한 뒤 “법령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제5항에 따른 징벌 여부 판단은 소장의 권한이므로,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일은 지나간 일로 여기고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검이 기소한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을 1·2·3심 모두 12개월 안에 종결하는 ‘6-3-3 원칙’을 적용하고, 유죄 확정 시 감형·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전담재판부는 법무부·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9인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회는 정확히 3명의 후보만 추천한다.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항소심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하고, 상고심도 대법원에서 3개월 내 종결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은 별도의 영장전담법관이 심사하고,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세 명의 법관 의견을 모두 기재하며 재판 과정은 원칙적으로 녹음·녹화가 허용된다.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이 배제되며, 유죄 확정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서울대 중앙도서관 내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2시 15분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들어가 “시진핑 자료실이 왜 서울대에 있느냐”고 소리치며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흉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직접 삼단봉을 사용해 가격하지 않은 점, 다친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불안장애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4개월 이상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