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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법무부 예규의 수용자 의료 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 터 수용자 가족 등의 의약품 교부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다. 법무부는 의약품 교부 신청 접수를 처방전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처방전은 약국 제출용 원본을 우편·방문 접수해야 하며,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치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교부 심사가 허가되면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뒤 교정 기관에서 외부 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게 되고, 불허될 경우 수용자와 가족에게 통보 후 처방전은 반납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등 규제 약물과 환각 증상 우려가 있는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 심사 기준도 5월부터 강화한다. 먼저 필수 상병 코드와 1일 최대 용량, 1회 최대 처방 기간은 정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욕 억제제 등 비급여 처방 약품은 교부가 허가되지 않는다. 또 중추신경 억제제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에게 중추신경 억제제를 지속해 처방하거나,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
검사가 항소할 경우 피고인이 함께 항소하지 않으면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 피고인 단독 항소 건수는 총 45,524건이며, 이 중 파기율은 41%(18,673건)였다. 반면, △ 검사가 단독 항소한 경우 14,917건 중 3,292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22%였다. 검·피고인 쌍방 항소 시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형량이 증가하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단독 항소할 경우 41%의 파기율을 보이지만, 검사가 단독 항소하여 형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22%에 불과하다. 쌍방 항소 시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검사의 항소로 형량이 증가한 경우보다 80% 이상이 피고인의 사정 변경(합의,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