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친족 명의로 옮겼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할까.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며 한 여성이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생활해 왔다. A씨는 “맞벌이로 성실하게 살아 집 한 채와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 예금까지 마련해 노후 걱정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고 결국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회사 직원과 잠시 만났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남편 명의의 수익형 오피스텔은 친형 명의로 이전됐고, 차량은 시어머니 명의로 바뀌었으며, 예금 대부분도 누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내 재산이 아닌데 나눌 게 없다”며 재산분할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성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가세요.” “타이밍 너무 좋아요. 꾸준히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단체 채팅방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외형상 자유로운 정보 공유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주식 리딩방과 유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제보자에 따르면 참가자 835명이 모인 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는 특정 인물을 ‘프로’, ‘전문가’로 지칭하며 투자 성과를 치켜세우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 제보자는 “유사한 표현의 축하 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이미 수익성이 검증된 투자처인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채팅방에는 “이번 수익률 축하한다”, “타이밍이 너무 좋다”, “꾸준히 안내해 줘서 감사하다”는 등의 메시지가 다수 올라왔다. 전문가의 판단이 이미 검증됐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이 반복되면서 새로 유입된 참여자들 역시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일부 계정은 자신의 거래내역 조회 화면을 캡처해 수익을 인증하기도 했다. 한 계정은 감사 문구를 손글씨로 적은 종이를 함께 촬영해 게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함께 검거된 사람들인데도 적용되는 죄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누군가는 사기죄로, 다른 누군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기소된다. 겉으로는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일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전화 사기를 넘어 메신저 피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지인 사칭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범죄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총책은 해외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인물은 대부분 국내에서 실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통장 공급자, 현금 인출책, 현금 전달책 따위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죄목이 적용될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는 죄명은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다. 겉보기에는 유사한 가담 행위라도 두 죄명은 법적 평가가 크게 다르다. 두 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와 '범행 가담 인식'이다. 즉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
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재판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로 바뀔 예정이다. 디지털 증거가 범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 오늘날의 형사재판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요즘 형사재판을 좌우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백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PC를 압수하여 확보한 전자정보, 텔레그램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 계좌와 계좌 사이 자금의 흐름, 원격 서버의 접속 기록 같은 디지털 자료가 사건의 중심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다. 디지털 증거의 본질은 단순히 `데이터가 존재한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데이터가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도 단순히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범행을 함께했다는 공모의 증거인지 해석하기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고, 계좌 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입금 거래를 심부름의 대가로 볼지, 범죄 수익을 나눈 행위로 볼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정해진다는 점이다. 수사관이 작성한 포렌식 보고서가 어떠한 순서로 정리되었는지, 어떠한 메시지가 강조되었는지, 어떠
증권사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출 알선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 박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4억6178만여원을, 이씨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3억8863만여원을 각각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증권사 재직 당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약 100억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자금 조달 과정에서는 증권사가 대출을 중개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부동산 매매로 얻은 이익 가운데 일부를 대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알선수재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금품 수수 의혹이다. 김 씨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측 인사인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론조사 결과 수수 의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Q.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감으로 인해 빚이 많은데 우선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통장이 압류 될까봐 걱정입니다. 얼마전 기사를 통해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생계비 계좌(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되던 압류방지통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계좌가 압류되면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일단 압류가 이루어진 뒤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만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누구나 사전에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정 연금 수급자 등 제한된 대상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국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매월 최대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
서울 지역 청소년 사이에서 도박 경험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도박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8일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서울 지역 학생 3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도박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20.9%로 나타났다. 2024년 조사 당시 10.1%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제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2.1%로 전년도 1.5%보다 늘었다. 도박 경험 학생 가운데 남학생 비율은 69.6%였다. 도박을 처음 접한 시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도박 시작 연령이 더 낮아진 셈이다. 도박 접근 경로는 온라인이 압도적이었다. 도박 경험자의 약 80%가 인터넷을 통해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용 기기로는 스마트폰이 6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 휴대기기를 통해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청소년 도박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친구나 또래의 권유
Q. 얼마 전 저는 같은 거실의 임시청소부 동료에게 사동청소부 조끼를 빌려 입고, 다른 사동 임시청소부를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직무방해), 제8호(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 이탈), 제9호(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난 행위)를 적용받아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2025년 12월 11일 오후 5시 25분부터 55분 사이에 발생했고, 다음 날인 12월 12일 저녁 6시 이후 투서로 적발돼 밤 10시경 조사수용이 이뤄졌습니다. 제8호와 제9호 적용은 이해하지만, 전날 발생한 사안이 실제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방해’ 조항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폭행이나 긴급 사안이 아닌데도 저녁 6시 이후 접수된 투서를 근거로 취침 시간대인 밤 9시 40분~10시에 조사수용까지 한 것이 불가피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항 적용의 적정성과 심야 조사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의견으로, 절대적인 기준과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위가 직접적으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위조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세관 수사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쇼핑몰 운영에 관여한 30대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위조 명품 약 7만 7000여 점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물품 규모는 약 120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이용해 부동산과 고가 차량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A씨 등이 약 165억원의 범죄수익으로 광주 지역의 15억원 상당 아파트와 30억원 상당 호텔 2채, 2억원대 스포츠카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일부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매입한 뒤 이를 하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확인된 범죄수익과 관련 자산에 대해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