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엄철 부장판사(성균관대학교 법학과·사법연수원 32기), 송중호 판사(연세대학교 법학과·연수원 31기), 윤원묵 판사(서울대학교 공법학과·연수원 33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 존중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리 중심형, 실질적 피해회복을 중시하는 온건·균형형 재판부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정한 양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적 기능을 ‘제1심의 합리적 판단을 보완하는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조건에 실질적 변화가 없을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다수 사건에서 검사나 피고인 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구인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형량을 상향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서울동부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 씨를 위해 ‘수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구치소 측은 “사회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명백한 특별대우”라고 비판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별도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7월 21일 최 씨가 349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사흘 뒤, ‘사회물의사범·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고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 해당 문서에는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 입소함에 따라 적정한 수용처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구치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운동·목욕·의료·접견 등 전반에 걸쳐 별도 관리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직원 외에는 수용동 출입을 금지”하고 “여성처우팀장을 상담책임자로 지정해 수시 상담
교정행정까지 검찰 권한이 집중된 구조 검찰이 형 집행 전 과정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교정행정의 실질적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교정행정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영향력 역시 개혁 논의의 주요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형의 집행뿐 아니라 수감시설 배정, 처우 결정 등 교정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중증장애를 가진 수형자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담당 검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불허했다. 이후 법원은 해당 처분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생명이나 건강이 현저히 위태로운 경우, 또는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 사무 감독권자로서 16년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두 분께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신속하게 보상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오늘 검찰이 뒤늦게나마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스스로 처절한 사죄와 반성,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지금까지 사죄 한번 없는 당시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혁하겠다”며 “그릇된 검찰권 남용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징역 7년 6개월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지인에게 “도피시켜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전치 24주의 중상을, 동승 중이던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지만, A씨의 차량은 시속 128㎞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 그는 “사고를 냈다. 도피시켜 달라”고 부탁한 뒤 광주 서구의 한 호텔에서 짐을 챙겨 대전으로 이동했고, 이후 현금을 사용하며 택시·공항버스 등을 이용해 인천공항과 서울을 전전하다가 이틀 만인 같은 달 26일 오후 9시 50분께
SNS에서 마약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자택에서 SNS에 ‘나비약’으로 알려진 디에타민 19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디에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포함돼 있어 의료진 처방이 필수다. 이후 A씨는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3만 7500원을 받고 디에타민 5정을 택배로 보내는 등 실제 판매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함정수사에 나선 경찰관 C씨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같은 달 1일 C씨에게 판매를 시도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 언급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침묵이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줘서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헌법 84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자체를 중지하는지, 아니면 소추를 ‘기소’로만 보고 이미 기소된 재판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파산정
Q. 항소심에서 변제내역을 제출했는데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상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변제 상황을 형량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입니다. 사실심 법원인 1심과 항소심에서는 행위의 모습, 반성 정도,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1심에서 변제 내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상고심(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살피지 않고 법령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형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 자체뿐 아니라 형량의 전제조건인 판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떠한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형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도 결국 양형부당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심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을 벗어날 정도로 위
검찰의 보완수사로 횡령 혐의를 받았던 지적장애인의 누명이 벗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지적장애인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직접 수사에 착수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이후 같은 해 8월 진범 B씨를 찾아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으로 넘겨진 B씨는 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돼 올해 8월 형이 확정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 은평구 한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을 운영했다. 이후 그들은 물건을 맡긴 거래처에 5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서부경찰서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로 돼 있다는 점과 B씨에게 업무 내용을 지시한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단독 피의자로 특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2023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수사 뒤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재차 송치하자 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대한민국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신앙 기반 교정 모델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 5일 (재)아가페 소망교도소는 이날부터 7일까지 서울 강동구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와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세상의 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을 주제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아가페가 주최하고 소망교도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개청 15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신앙에 기반한 교정 모델의 국제적 확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은 5일 오전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며, 7일 소망교도소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교정학자와 실무자, 교정선교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신앙 기반 민영교도소의 역할 △글로벌 회복적 교정운동 △교정선교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기조연설은 뉴욕시립대학교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 로버트 맥크리 교수가 맡는다. 그는 소망교도소를 세계 5대 교도소 중 하나로 선정한 연구자로, 신앙 기반 교정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해온 인물이다. 세션 발표에는 브라질 APAC 교정모델 공동 설계자 발데치 안토니오 페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