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를 금융당국에 신고한 제보자가 1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9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내용을 사용했다며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신고서와 함께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혐의자 6명이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원 확인과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30억 원)부터 10등급(1500만 원)까지 구분되고,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은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형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점에서 출동한 경찰관 B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202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 그는 누범 전과로 복역했을 당시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며 이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한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담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을, B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2200만 원, 2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온라인 밴드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해,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부터 약 7개월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자신을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으로 속이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며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명으로부터 총 8억4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현지 조직 내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 교육과 관리까지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현경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스캠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부산 지역 폭력조직 간의 보복 폭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이 상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새벽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칠성파 조직원 C씨와 대치 중 흉기를 꺼내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 등과 함께 C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두 사람은 같은 달 22일, 조직 두목을 따라 장례식장에 참석하면서 보복에 대비해 흉기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정에서 이들은 “우연한 다툼이 있었을 뿐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큰형님이 도피자금 내려 준다고 짐 싸란다”, “식구 위상을 위해 맞서 싸우는 거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조직 가담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부산 내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이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7일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폭행하며 “조직에서 탈퇴하라”고 강요한 데 이어, 양측의 보복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도록 법무부 교정본부장 자리가 5개월째 공석 상태다. 오는 11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APCCA)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한국 교정행정을 대표할 수장이 없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교정행정의 대외 신뢰와 내부 사기 모두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의 인사 공백이 현장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일 교정계에 따르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지난 5월 27일 명예퇴직한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교정본부는 역대 최장 공석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교정본부장은 전국 교정시설 약 1만7000여 명의 교정공무원을 지휘하는 최고위직으로, 임기는 통상 2년가량이다. 신 전 본부장은 퇴임식을 생략하고 직원 간담회만 가진 뒤 조용히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강한 추진력으로 조직 개혁을 이끌었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12·3 사태’ 이후 수사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함께 제기된다. 이처럼 본부장 자리가 비어 있는 사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은 약 6만4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과밀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교도관 인력난까지 겹치며 현장 피로감은 극심하다. 특히 오는
형사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동의 없이 제출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허씨 부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CCTV 원본 제출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허씨 부부는 2021년 3월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훼손하고 다른 공고문을 게시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A씨의 게시 장면이 담긴 CCTV 원본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형사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영상 속 인물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고 제공 시에는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소 내용을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립에셋 관계자들이 징역형과 함께 총 4700억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상장주식거래 회사 필립에셋 임직원 10명 중 이사급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7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570억 원을, 다른 1명에게는 140억 원을 부과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 1명만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다. 아울러 피고인들로부터 1850만~15억62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2016년부터 비상장주식을 시세보다 낮게 매입한 뒤 200~250%로 부풀려 되파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필립에셋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전국 각지에 지역본부를 설치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상장 임박 등 허위정보를 흘려 투자심리를 자극하며 거래를 이어온 것으
하이브(HYBE) 산하 기획사 어도어(ADOR)가 걸그룹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민희진 해임만으로는 계약이 위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2년 4월 2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재판장)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뉴진스는 “하이브의 경영진 교체 이후 부당한 처우를 겪었다”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뉴진스 측은 “계약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으므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뉴진스 측은 이에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전 대표이사가 해임된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아동 26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언어치료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감각치료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언어재활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언어발달 등 치료를 위해 센터를 이용하던 아동 26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아동 20여명을 상대로 1674차례에 걸쳐 학대를 저질렀으며, 아동 2명에게는 156차례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숫자는 센터 내 폐쇄회로(CC)TV에 남아 있던 영상으로 확인된 횟수로, 전체 범행 기간 중 49일 분량의 CCTV 기록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구강청결제를 마셨다”며 조작된 영상을 제출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공공기관 근로자인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약 1.7km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저녁 회식에서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이후 “운전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마셨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자신이 구강청결제를 마시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영상 화질을 개선해 분석한 결과, A씨의 구강청결제를 마시기 전후 용액의 양에 큰 변화가 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구강청결제 한 병을 모두 마시는 모습이 담긴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검찰은 해당 영상의 촬영 시각과 파일 수정일 등이 임의로 조작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