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금 거래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거래 대금을 중개하고, 약 4억4천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약 구매자가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하면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했다. 서로 일면식이 없는 이들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래 대금의 16~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챙긴 4억4천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거나 투약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유통을 돕는 행위는 처벌 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베트남 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다낭과 호찌민, 칸화성 등지에서 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 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Bavet)을 근거지로 삼아 국내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을 벌이고, 총 46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자 조직원 일부가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베트남 등 주변국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후 다낭 주재 경찰관이 실종 신고된 20대 남성을 추적하던 중, 그가 해당 조직의 핵심 인물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확인했다. 그와 함께 있던 또 다른 20대 남성 역시 적색수배자로 드러나면서, 다낭 공안청과의 공조 끝에 현지 숙소에서 이들을 포함한 조직원 3명이 검거됐다. 같은 날 호찌민시에서는 불법 입국 첩보를 토대로 현지 공안청과 공조해 20대 조직원 1명을 체포했고, 남부 칸화성에서는 출입국관리청 공안이 밀입국 혐의로 30대 조직원 1명을 붙잡았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께 화성시 한 도로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차량 안으로 침입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의 직장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다, B씨가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뒷좌석으로 올라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26일 오후 화성 지역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B씨와 수개월간 교제하며 생활비 등을 받아 썼으며, 이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금전을 요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8월 A씨에게 잠정조치 제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제2호 조치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동거인의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
현직에 있을 때 교정 인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며칠 전 후배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직도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글을 쓴다. 근무평정을 잘 받는 요직에 있다가 업무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원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근무지에 배정되고, 승진시험까지 합격한다. 또 일선에서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던 사람이 본부의 요직을 돌아다니는 현실을 들을 때면 마음이 착잡하다. 교정의 날을 맞아 언론에서는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는 영상’,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식판을 던지는 영상’ 등을 내보내며, ‘수용자 100명을 교도관 1명이 담당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작 교정본부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을 위해 어떤 실질적 정책을 펼쳤는지는 묻고 싶다. 1990년대 C교도소의 야근 1개 부 인원은 약 50명이었다. 3부제에서 4부제로 전환되며 1개 부 40명 정도로 줄었고, 이후 근무 체계가 몇 차례 개편될 때마다 야근 인원은 계속 줄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개 부 인원이 26명 내외로, 전체 야근 인력이 56명가량 감소했다. 전국 교정기관의 상황도 대체로 비슷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정에 서온 11년, 15000여건의 사건을 마주하며 가장 깊이 새겨진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차가운 구치소 철창을 사이에 두고 의뢰인과 나누었던 절망의 무게, 그리고 마침내 석방이 선고되던 순간 법정을 가득 채우던 안도와 환희의 교차였다. 변호사의 일은 냉랭한 기록과의 씨름이지만, 그 끝은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을 뒤바꾸는 가슴 뜨거운 결과로 귀결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법조문은 간결하지만, ‘구속’이라는 두 글자가 한 개인에게 가하는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회와의 단절, 직장과 생계의 상실, 가족의 해체,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너지는 인간의 존엄. 이 모든 것이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한 개인을 덮친다. 변호사에게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은 단순한 법률 상담이 아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 선 한 인간의 마지막 희망을 마주하는 일이며, 그의 무너진 삶을 법리라는 도구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고된 과정의 시작이다.
최근 법무부 교정본부가 ‘교정의 날’을 맞아 공개한 한 수용자의 난동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교정행정의 현실과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영상은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는 교도관들의 고충을 담고 있었고, 교정직의 위험성과 감정노동을 부각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정작 그 영상 안에 담겨야 할 핵심적 메시지가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수용자의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하게 된 심리적 배경이나 교정 환경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 공권력을 가장 밀접하게 수행하는 공직자다. 교도소라는 폐쇄적 공간 속에서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장 상태를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한다. 수용자의 폭행, 자해, 협박 등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극도의 감정노동과 정신적 소진 역시 교정직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이들의 노고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다. 영상 속 수용자는 충동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보였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는 분노조절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의약품비가 최근 5년간 40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와 과밀수용으로 환자 수가 폭증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교정공무원과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의약품비 집행액은 총 402억 원에 달했다. 시설별로는 동부구치소가 3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구치소(25억 원), 광주교도소(23억 원), 대구교도소(2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 의료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에게 처방된 의약품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미용·건강보조 목적의 약품만 자비 부담이다. 그러나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국가 의료비 지출도 급등하고 있다. 2015년 2만4237명이던 환자 수용자는 지난해 3만4935명으로 44.2% 늘었으며, 이 가운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6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비 지출 규모 역시 지난해 449억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외부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 수도 2015년 1737명에서 지난해 2392명으로 37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 개혁을 공식 의제로 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사법부 정치개입 논란과 12·3 계엄 사태 관련 ‘사법부 동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개혁 과제(대법관 증원·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법관 평가제도 개선·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까지 개혁 대상에 포함한 ‘7대 과제’를 공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논의하고, 비법관 중심의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TF 출범식에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거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적 판단 개입, 계엄 옹호 논란은 모두 구조의 문제”라며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뜻한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자정 능력을 잃고 이는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한미 관세협상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추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신설안과 재판중지법을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지도부 간담회에서 입장을 선회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사안은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데 지도부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쳤다”면서도 “대통령실이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