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속이 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당장 나가서 업무를 보 지 않으면 부도위기로 인해 보석신청 을 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사유는 도주우려였습니다. 현재 회사 대표로 있으며 도주우려 는 없음에도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음주로 3번이나 선처를 받아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항소심과 상고심이라도 회사운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길 원하는데 궁금한 것은 1. 1심에서 보석이 기각되었는데 2심에 서 또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보석신 청이 어떤 사람은 당일날 결과가 나오 고 어떤 사람은 10일 이상 뒤에도 나 오고 기준이 무엇인가요? 동부구(○○○) A.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 우, 아직 검찰의 기소 전이라면 구속 적부심사를 통해, 기소 이후라면 보 석 허가를 통해 판결 선고 이전에 일 단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보석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제도를 두고 있으 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서 약서,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주 거 제한 등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 가하여야 합
Q. 저는 각형 2개월, 1년 6개월, 집행유예 취소 건 6개월, 총 2년 2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가석방이 있다 보니 형기의 1/3을 보내야만 가석방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각형마다 1/3을 형 변경 신청해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2년 2개월을 묶어진 상황에서 1/3을 살아야 하나요? 저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6개월형부터 적용되어 6개월째 지내는 중입니다. 아직 2개월, 집행유예 6개월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 변경 신청을 하여 1/3씩 변경하여 형을 적용해야 하나요? A. 기존 가석방 업무 지침 규정에 의하면, 형 집행은 각각 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최종 집행형의 1/3을 경과하여야 형법 제72조의 가석방 요건인 1/3을 기본적으로 경과한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가석방 업무 지침 규정에서는 이러한 1/3 해당일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 기간을 산정할 때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가석방 업무 지침 제35조 제3항). 그리고 형 집행은 재판이 확정된 순서대로 하되, 2개 이상의 형이 비슷한 시기에 확정되었을 때에는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Q. 특수강도강간으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우연히 카드를 주워 근처 술집에서 과일과 양주를 시켜 여주인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있는데 경찰이 카드를 사용했다고 추적해 와 체포되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술집 여주인이 강도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원해서 한 성관계였는데 겁이 나서 성관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DNA가 나왔으며, 문제는 과일을 깎는 과도였습니다. 술과 과일을 시키며 여주인이 과일을 깎아 줬는데 잘 못 깎아 줘서 제가 과도로 과일을 깎았는데 제 지문이 나왔고, 칼로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CCTV나 이런 증거는 없으며 성관계를 인정하지만, 칼로 위협한 적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증거를 대야 하나요? 여주인은 강간을 당했고 칼로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A. 우선 질문자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유추해 보면, 현재 질문자께서는 우연히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부 술값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죄로 의율되어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추가로 더 나온 일부 술값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의 범죄에서 공모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고,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여행업체 업무를 제안받았는데, 채용 과정에서 건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 것만 확인했고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명칭, 조직, 업무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초 설명받은 여행업체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은행 명의 사문서를 파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인적 사
1심 형사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파기율이 여전히 40%를 넘어서며 사법부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높은 파기율이 사법적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상고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항소심에서 총 74,489명이 항소해 이 중 28,779명이 원심을 파기받아 파기율이 41.1%(기타 제외)로 나타났다. 연도별 항소심 파기율을 살펴보면 △2019년 36.7% △2020년 36.2% △2021년 38.2% △2022년 42.8% △2023년 41.1%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파기율이 5.6%대까지 상승하면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등법원 중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47.6%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기록했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0.9%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보인 반면, 제주지방
2003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라 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건강보험 급여 지급 청구 소송(2003구합28566)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 씨는 소장에서 “수용자가 자비로 부담할 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 국가는 수용시설 수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제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는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도 함께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의료급여를 받는 수용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수입이 차단된 수용자에게 계속 보험료 납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현재까지도 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수감자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있더라도 수용시설에 입소하는 순간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수용자 인권에 대한
“과밀 수용이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긴다.” 교정시설의 전체 수용률은 2024년에는 125.3%까지 늘어났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도관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격년 주기로 진행되며, 지난해 9월 23일부터 4주간 총 5,653명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직무 스트레스 요인 등 80개 문항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다.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1,108명)가 1개 이상의 마음 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문제(8.61점·최저 0점, 최대 20점)와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건강 위험군은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 생각(5.9%), 단절감(5.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4.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0대의 마음 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정
저희 하늘이는 오늘 별이 됐습니다. 하늘이는 정규 수업 시간에는 1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받고, 오후 1시 이후 2학년 3반 교실에서 돌봄교실에 참여합니다. 월, 수, 목은 미술학원에서 오후 4시 40분쯤 학교로 아이를 픽업하러 오고, 화, 금은 할머니가 학교로 데리러 가서 함께 귀가합니다. 오후 3시 40분쯤 돌봄교실에 있던 애들 대부분은 학원이나 귀가하고, 하늘이는 4시 20분부터 4시 40~50분까지 돌봄교실에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하늘이가 안 나오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학원에서 연락받고 가족들이 전화를 걸며 급히 학교로 갔어요. 경찰에 신고 후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시간 뒤 시청각실에서 가해 교사를 발견하고 “혹시 애기 봤어요?”라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느낌이 이상해 할머니가 시청각실로 빨리 와보라고 해 경찰과 함께 갔습니다. 경찰들과 함께 시청각실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하늘이는 학교에서 칼로 수십 번 찔렸습니다. 저항하다가 손에 난 상처도 많이 있었습니다. 창고에 들어간 경찰관들이 저한테 딸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은 11일 오후 서부경찰청에서 열린 사건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수술을 받기 전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육 서장은 “피의자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아동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다”며 “이후 아이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의자는 목 부위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경찰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휴직 중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우울증으로 인해 휴직 후 복직했으나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는 등의 진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 교감이 자신의 수업을 막았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 서장은 “현재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 중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Q. 지난호 새출발 상담소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 편지 보냅니다. 저는 아직 형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교도소에서 작업 중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 해서 수술을 하였고, 수술비로 교도소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제가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준 1,500만 원은 무엇이고, 제가 낸 300만 원은 뭔가요? 제가 낸 3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위로금에 대한 규정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목포교(○○○) [새출발 상담소] A. 편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지만, 교도소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교도소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본인이 300만 원을 부담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교도소에서 지급한 1,500만 원은 「형집행법」 제116조(조위금 등의 지급) 및 「수용자 의료급여 지급 규정」 에 따른 위로금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교도소에서 일정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상 기준을 참조하되, 교도소 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도소에서 지급한 금액은 부상의 정도, 작업 환경,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