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은 3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동부지부를 방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양곡 1,0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더시사법률 기자들과 공단 정순찬 지부장이 참석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후원은 출소 후 사회 복귀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주거·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달된 양곡은 공단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과 자립 준비자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윤수복 대표는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으로서 다양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더시사법률에 감사드린다”며 “기부된 물품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검, “수용시설 확보 지시 정황 포착”…‘전시 가석방’까지 논의 법무부 교정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공식 입장이나 반성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육군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 달리, 교정본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홍보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직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 3600명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추가 수용 가능 3600명’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시 가석방 제도’까지 논의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난 29일에는 특검이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현 교정기획과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가 구체화되면서 교정본부가 내란 실행 단계에서 사실상 ‘수용시설 동원 계획’을 준비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본부는 공식 해명은커녕 관련 의혹을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직장 내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런베뮤 직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질의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장관으로서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미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기업 혁신이나 경영 효율성의 이름으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미화되는 잘못된 문화의 상징”이라고 지적하며 “이 기회에 그런 운영 방식을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눈썹 문신, 입술 반영구 화장, 두피 타투 등은 이제 더 이상 음지의 영역이 아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된다. 그동안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었던 문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현행 의료법은 문신 시술을 ‘피부에 침습하는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해왔다. 실제 눈썹 문신 시술자가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그러나 이번 문신사법 제정으로 30여 년간 이어진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법은 문신 시술을 독립된 업종으로 규정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류하되, 비의료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문신사로 일하려면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보건위생관리, 문신 안전시술 실무 등의 필기와 실기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서화문신(타투)과 미용문신(반영구화장)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면허 체계로 통합할 방침이다. 기존 종사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일정한 위생기준과 시설을
검찰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받고 사형당한 고(故)강을성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피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 이후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맏딸 강진옥 씨는 “바쁜 와중에도 가족들에게 한없이 다정하셨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낙인찍히고 목숨까지 잃었다”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통혁당 와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 대포 유심을 대량 유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일당은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에서 대포 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하고, 이들 명의로 총 672개 이상의 회선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유통해 약 30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은 베트남 호찌민과 경기 평택 등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모집책과 하부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신고 현장에서 대포 유심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베트남 총책 등 주요 인물을 특정했다. 이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검거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한 조직원 2명은 베트남 영사관 등과 실시간 공조를 통해 김해공항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이 밖에도 해외로 도피
지난 29일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 한 명이 정문 인근까지 단독으로 이동해 도주를 시도하다가 정문 근무자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에서는 “교도관들의 경계 의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익명의 교정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수용자는 접견 또는 의료 목적의 이동 과정에서 계호가 일시적으로 느슨해진 틈을 타 단독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러 개의 출입 통제 구역을 거쳐 구치소 정문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교정 직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교정 관계자는 “정문까지 가려면 여러 개의 통제 구간을 통과해야 하고, 일부는 출입증이 있어야 열리는 구역”이라며 “직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닫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교도관들의 근무 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구치소 측은 <더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경위 파악을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은 도주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동 경로에서 어떤 통제 절차가 누락됐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원의 대한 가납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23년 10월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관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이 부분만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 투약 후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다량의 마약을 장기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중독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단약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오후 열린 침해구제제2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공동 제출했고, 김용직 비상임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세 사람 모두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인권위원에 임명된 인사들로, 과거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김용원·이한별 위원은 현재 내란 특검에 고발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미결수의 법정 출정 실태, 계호(교도관의 호송·감시) 방식, 대기시간, 식사·휴식 제공, 귀소 시간 등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방문조사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이며, 대상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구치소,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 등 3곳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다. 하지만 인권위 내부에선 이번 방문조사를 두고 “정치적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17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300만원에서부터 징역 3년에 이르는 형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은행 9곳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총 35억4600만원 상당의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분양이나 분양사고로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깡통아파트’를 전세대출로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중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명의 제공자 모집,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 작성 등의 세부 역할을 나눠 지시하며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일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가담해 계약서류에 서명을 날인하고 건당 20만원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