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등 고위험 범죄 관련 정보를 경찰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 등 고위험 관리 대상자 정보를 경찰청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인 ‘Pre-CAS(Pre-Crime Analysis System)’와 연동해 현장 치안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Pre-CAS는 112 신고 데이터와 범죄 취약 지역 정보, 각종 공공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지역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순찰 경로를 설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범죄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계 조치로 Pre-CAS에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등 고위험 관리 대상자 정보도 함께 반영된다. 경찰은 기존 범죄 취약 지역 데이터와 해당 정보를 결합해 범죄 위험 요인을 지도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순찰 경로와 치안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위험 분석과 예방 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가 제공된다”며 “현장 경찰의 예방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웨이브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프로그램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읽다)’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들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범죄자의 심리와 사건의 이면을 조명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언론사 <더시사법률>이 실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편지가 제공되고 있다. 23일 공개된 '읽다' 3회에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튜버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소개되며 ‘사이버 렉카’를 주제로 한 대화가 이어졌다. 방송에 출연한 방송인 서동주는 사이버 렉카 피해자로서 겪은 복합적인 심리를 털어놓았다. 서동주는 “가족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SNS에 다른 사람의 사건이 뜨면 나 역시 클릭하게 된다”며 “피해자인 나조차 또 다른 피해자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구조가 얼마나 잔인한지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그 역시 인간의 심리”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한때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정호는 기부와 선행 콘텐츠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현재는 수십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이다. 편지에서 유정호는 자신에 대해 ‘도박에 빠져 사기를 저지른 인물’이라는 평가를 부인하며 오히려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주장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해 검거에 기여한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몰수된 피해금을 돌려달라며 검찰의 환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환부를 요구할 법적 신청권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김모씨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고 약 32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스스로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보했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포함한 일당 6명이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제보로 확인된 피해자는 72명, 피해 규모는 약 1억350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추가로 234명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후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난 뒤 검찰에 범죄피해재산 환부를 요청했다. 그는 2024년 12월 수원지검에 환부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인에게서 몰수된 피해금 가운데 자신의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학교 교원 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 훼손 여부와 기록 관리 문제, 외부 청탁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수사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23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대학교를 압수수색하고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그간 대학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발된 관계자 23명 중 1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용 전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은 채용 공정성 침해 여부와 자료 관리·보존 문제, 외부 청탁이나 금품 제공이 있었는지다. 채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당 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 지원자를 염두에 두고 평가 기준을 바꾸거나 심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자택에 침입한 강도범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뒤 역고소까지 당했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이번에는 해당 남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건에서 가해자의 형사 고소가 다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나나 측은 최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사건은 강도 범행으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내부로 진입한 뒤 나나의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깬 나나가 제지에 나서면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쌍방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구치소에서 “자신이 흉기에 의해 다쳤다”며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증거자료를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급박한 침해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어행위에 해당한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량을 높인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장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장애나 치료 필요성을 주장하는 행위를 곧바로 반성 부족으로 평가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망치와 흉기 등을 준비해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중대한 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자의 신원 공개가 공익적 목적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정성현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정성현은 언론 보도로 자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공개되면서 성명권과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됐다며 1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연쇄살인범과 같은 중대 범죄자의 실명과 사진을 언론이 공개하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형법이나 언론 관련 법령에는 범죄자의 실명이나 얼굴 공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관심의 정도, 이미 공개된 신원 정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실명 및 사진 보도는 범죄의 해악성과 반인륜성,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며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인공지능 환경에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구조를 상시화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공동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 유통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제작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이용자나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연계한 피해자 중심 원스톱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버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70)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도 최 회장 관련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허위 인식, 비방 목적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서울 동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과 내부 결재 문건,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과 관련된 각종 고발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기준 김 의원을 둘러싼 고발 사건은 29건으로 파악됐다. 고발 내용에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등 13개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법률상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압수수색의 기본 원칙인 영장주의를 명시한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