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시설 여건, 보안성 등을 종합 점검한 뒤, 전국 교정시설로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제도를 통해 수용자가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에서 보다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 역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실제 징계자 수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관 49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19명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고 직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계자는 2021년 71명, 2022년 61명, 2023년 72명, 2024년 69명으로 매년 60명 이상 발생했다. 올해도 이미 월평균 6명 이상이 징계된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준이 높아졌지만, 실효성은 아직 체감되지 않는 셈이다. 현장에서도 적발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남 목포의 A 순경이 자택에서 파출소로 출근하던 중 동료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고, 5월에는 울산 동구의 B 경감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에게 적용하던 강등 징계를
Q.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13합의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의 장민경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양지혜 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1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 근무하다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호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으로 2021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횡령,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금 회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수해 피해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적 노력이 있는 경우, 고액의 피해액이더라도 집행유예를 통해 교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향이 보입니다. 2024고합6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액이 7억 2천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홍콩으로 출국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귀국 후 피해금 상당액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잔존 피해액까지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중시하여 징역 2년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감찰을 실시한다. 17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교정본부 별도 점검반이 쌍방울 사건 수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원지검의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그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수용자 2명의 진술이 확보됐다"며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2023년 5월 17일 출정일지 기록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박용철 전 부회장이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 덮밥과 연어 초밥을 먹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도 드러났다. 또 △검찰 조사 시 김 전 회장이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 반입 △영상녹화실 및 창고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이 모여 대화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 등의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휴일 검찰
Q.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서신을 드립니다.더 시사법률 신문을 보며 늘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강제추행)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복역 중인데, 4년을 복역한 이제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청을 하였고, 며칠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결정되었다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또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민을 갈 수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한 성범죄로 유죄확정되어 복역 중,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여, 부착명령 결정을 받은 사연으로 편지를 주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법의 개정연혁과 관련 판결을 토대로, 검사의 청구가 위법한지 살펴보고, 위법하다면 그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부착명령 청구’가 아니라 ‘변경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부착명
Q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 중이고 공범들은 분리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이미 1심이 끝났고 저도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범 중 한 명이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일명 ‘바지’를 세워 재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곧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사정을 검사님께 공익 제보 형식으로 알리면 항소심에서 참작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우리가 흔히 공적이라고 말하는 수사 협조가 명시적으로 감경 양형 인자로 되어있는 범죄는 마약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어떤 범죄로 재판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마약범죄로 재판 중이라면 위 제보 부분은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제보가 반드시 감경 요소로 고려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범들까지 포함된 전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는 의미에서 질문자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항소심에서 질문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
Q1.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런 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남의 일이겠거니 했는데, 제가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총 8명인데, 2심에 이르기까지 이들과 전부 합의를 봤습니다. 1심 단계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를 했고, 2심에 이르러 나머지 3명과도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은 “1명과 합의가 안 되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변호사는 “분명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든 재판부든 누군가는 합의서를 누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상고심이나 재심에서 다툴 수 있을까요? A1. 상고심, 재심, 변호사, 재판부로 나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상고심(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헌법 위반 등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상고심의 심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
40대 남성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내연녀의 자녀 학교 인근 도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김희진 부장판사는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운동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씨와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교제했다. A씨는 2023년 3월 2일 연락이 되지 않던 B씨를 편의점에서 발견해 다가갔다. B씨의 아들 C씨가 A씨를 막으며 "더 이상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C군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3월 8일에는 C씨가 재학 중인 학교 인근 도로에 B씨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범행 과정에서 무고한 C씨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