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근무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장해등급이 악화된 근로자에게는 상향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지급액을 산정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직 탄광 근로자 A·B 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파기자판했다. A 씨와 B 씨는 1980~1990년대 석탄 광산에서 근무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광 뒤에도 질병이 악화돼 5급 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급 장해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광해공단은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최초 11급 진단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해 A 씨에게 약 210만 원, B 씨에게 약 410만 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원고들은 장해등급이 3급까지 상향된 만큼, 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해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해등급 3급과 5
대법원이 최근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예규를 스스로 마련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대법원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지금까지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전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해당 예규는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두는 것이 골자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시행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예규는 민주당이 이달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법률에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행정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는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해당 내용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권력자가 비판이나 감시를 위축시키기 위해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만 개정안에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 조 대표는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부하)’으로 불렸다”며 “그러한 배경과 검찰의 소극적 태도 속에서 자녀 관련 수사와 기소를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한때 ‘친윤’으로 분류됐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과 이른바 ‘12·3 내란’ 국면을 거치며 윤 전 대통령과 결별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진술 거부권이 없는 대중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하는 핵심 사안에 답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 이를 찬양했던 데 대해 사과하지 않은 채, 나경원은 통일교 관련 의혹에,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 논란에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에 갔느냐’는 질문에 ‘안 갔다’는 답 대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고 답했고, 한 전 대표는 채널A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내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한 전 대
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교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8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판결 이후인 올해 3월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가중됐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의한 재학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정명령 종료 이후 가해자의 재범 여부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마친 가해자가 이후 동종 범죄로 다시 입건됐는지에 대한 별도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과 상담 이수 여부가 실제로 재학대 감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상관관계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교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는 229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학대 아동 사례 관리를 위한 최소한
Q1.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 출소를 앞둔 사람 입니다. 피해 회사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는데, 형사 판결이 있기 전 확정된 민사 판결로 인한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 피해 회사가 기존에 집행하지 못한 민사 채권을 제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 합의’라는 문구 한 줄만 들어갔고 기존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먼저 해당 답변은 질문의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존에 확정된 민사판결을 근거로 아직 집행하지 못한 민사채권을 청구·집행할 수 있고 단순한 ‘민·형사 합의’ 문구만으로는 기존 압류나 향후 집행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고, 채권자는 그 판결에 기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
연인의 부친을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경북 상주시에서 연인 B씨의 부모 집을 찾아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이던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과, B씨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해 자신이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 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범행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연인을 폭행해 병원에 가게 된 상황과 경찰이 출동해 자신을 제압한 사실, 이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점 등을 약 30분간 하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대전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이 최종 확정됐다. 18일 대전시는 전날 조승래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대전시, LH는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전 방식과 재원 조달 구조 등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유성구 도심 인근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LH는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수용 인원 3200명 규모로 계획된 새 교정시설 가운데 위탁개발 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은 법무부가 민간투자 방식(BTL)으로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탁개발과 BTL 방식을 병행해 사업 속도와 재정 부담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LH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된지 371일 만에 헌재 선고와 함께 즉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 청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 만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정 질서 중단이라는 중대 위험을 초래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경찰청장을 탄핵소추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이 경찰을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를 전면 차단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한 것은 계엄 해제 요구를 포함한 국회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 준수 의무는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며 청장이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직무범위 안에서 헌법 법률 판단해야 한다”며 “(조 청장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정도로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