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가석방 관련 문의드립니다. 마약범죄로 수감중인 초범인데 가석방 규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마약사범은 가석방이 아예 불가한지요. 추징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아예 어려운지요? 추징금은 억 단위라서 검찰추징과에 문의하여 수감중에 매달 5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울구(○○○) A. 마약사범의 가석방 가능 여부로 문의 주셨습니다. 마약범죄로 수감중이더라도 가석방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지난 해 법무부는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 효능감, 변화 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심사에서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가석방을 허가합니다.앞서 법무부는 마약사범의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약사범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우려로 인해 심사가 더욱 엄격히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추징금
Q. 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이 안에서 편지를 주고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서 생각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가족이 없어서 혼인신고를 해서 자기가 먼저 출소하면 먼저 나가서 옥바라지를 다 해준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남자는 출소했고요. 남자에게 보내준 돈은 22년 8월에 혼인신고해서 24년 6월까지 총 입금액이 1억 4,0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못준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돈이야 없어도 살지만 제가 이용을 당한 거 같아요. 지금도 돈을 해달라고 합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동생하고 삼촌도 계시기는 한데 제가 혼인신고 한 것도 모르고 있어서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믿음도 없고 일단 고소를 할 수 있으면 할 생각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급한마음에 편지를 보내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청주여자교 ○○○ A. 질문하신 분은 수감생활 중 서신을 통해 같은 처지의 남성을 만나, 먼저 출소하면 옥바라지를 해준다는 남
교도소·구치소에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교정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마초를 하던 사람이 아이스(필로폰)를 배우고, ‘마약 공급처를 한 곳밖에 모르던 사람이 열 곳을 개척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약사범들이 교정시설에서 오히려 마약 유통 방법을 학습한다는 우려가 나오며, 교정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0년 1건에서 2024년 6건으로 급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춘천교도소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한 재소자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신입 수용자의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 추정 백색 가루와 주사기 1개가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교정시설에서 이같은 마약 범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교정당국과 경찰은 범죄 전과자들의 ‘네트워크’를 의심하고 있다. 수감 중이던 마약 사범이 면회·편지 등을 통해 마약 공급을 요청하면 외부의 조직이 이를 배달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일부 법조인까지 관여돼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2023년에는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해
국내 유명 스트리밍 플랫폼의 여성 인터넷방송인(BJ)이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28)씨와 김 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2022년 8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지인 김 씨로부터 졸피뎀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 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8월 통화에서 “빨리 약을 가져오라”는 박 씨의 요구에 김 씨가 “알았다”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됐다. 또한 “내일 몇 알 가져올 거냐”는 박 씨의 질문에 김 씨가 “반 넘게 줄게”, “이따 자고 일어나서 병원 갈 생각이었다”고 말한 내용도 녹취록에 포함 돼 있었다. 김 씨는 같은 달 경기 오산시의 한 내과에서 졸피뎀 28정을 처방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이를 박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졸피뎀 검출 모발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 A씨는 졸피뎀 수
형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 15일부터 4일간 숨진 형 B 씨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를 위조, 금융기관을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 씨는 “생전에 B 씨가 예금을 증여하고 인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설령 B 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 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 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금융기관은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A 씨에게 지급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장이 변경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하며 형사3부 재판장으로 이승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새로 배치했다. 기존 재판장이던 이창형 부장판사(19기)는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는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법관 변경 없이 기존 재판부가 사건을 이어간다. 재판부는 심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규 사건 배당을 중단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 항소심에서의 감형 기준과 판결의 일관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 발생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받으며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컸고, 사회적 충격이 상당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감형해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크게 변경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항소심이 쉽게 원심을 파기하는 경향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항소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원심 파기의 주요 사유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형의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가 37건(90%)이었으며,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피고인의 반성이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이 이유가 된 사례가 4건이었다. 합의에 의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누범이
Q. 교정본부는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전화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했지만, 기존 S1·S2급 수용자에 비해 후퇴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수신 대상에 제한이 없었지만, 현재는 직계 친족으로만 제한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해 소원했던 가족이나 해외에 살다 오신 이민자 같은 경우 해외 거주 가족과의 통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독자분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과거에도 전화사용 전에 사전 보고를 통해 대상자를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고, 현재 직계가족만 등록할 수 있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전화카드 대신 수용자 개인별로 전화기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특정이 가능하며, 사전에 허가받은 가족, 지인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예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를 포함해 전화사용 횟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법무부는 증거인멸, 금지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 긴급 상황 시 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저장되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보복 방지를 위한 수단이 이미 갖춰져 있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이곳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교정 처우 제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마약수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건이 일체 차단됩니다. 지인들이 보내줄 수 있는 도서, 안경 등 영치품이 전면 금지됩니다. 단지 마약사범이라는 이유로요. 마약 투약 사범은 구속 후 금단 증상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을 겪게 되며,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서적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미결수 상태에서도 가족과의 정서적 지지와 전문가의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는 심리적 치료 및 상담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만 제공됩니다. 미결수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정신과 진료가 유일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안 되는 교정시설에서 마약 관련 도서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부 정기 도서구입 신청은 가능하지만 필요한 도서의 정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약사범은 직업훈련 및 출역에서도 제한됩니다. 공장 출역을 통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나, 인원 제한으로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생계적 어려움을 겪는 마약사범들이 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