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양육 부담을 느끼고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약 3개월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은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32)는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남편 C씨가 노역장 유치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다음 날 오전 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방했했다. 이후 B씨와 함께 청주·서산·천안·대전 등지를 전전하며 모텔에서 생활을 하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귀가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A씨의 숙박비 등을 마련해주고 도피 생활을 도왔으며 경찰이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연락했을 때 “모른다”고 답하는 등 약 40일간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두 자녀를 장기간 방임해 생명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해 몸싸움 끝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그의 모친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와 그의 모친은 A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두 사람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나나의 소속사 측 써브라임은 입장문을 통해 “강도의 신체적 공격으로 나나 배우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었다”며 “두 분 모두 치료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 역시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은 나나와 모친의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두 사람이 함께 범행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가운데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 심사하는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공개됐다. 전날 100명의 사전 동의를 충족해 정식 등록된 해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청원인은 "현재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상호 간 분쟁 방지 및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악성 임차인 방지법'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안은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3차 6개월 인턴 기간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는 4단계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임차인은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을 평가한다. 면접 단계에서는 주거 태도, 의사소통 방식, 월세 납부 의지 등 비재무적 요소를 검토한다. 면접 통과자는 가
같은 무속인에게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4년 동안 폭행·협박하고 억대 금품을 빼앗은 무속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 무속 생활을 거부한 B씨에게 “신을 모시지 않아 아들이 지적장애를 앓게 됐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10월까지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며 금전을 갈취했고, 폭행 후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B씨의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폭행하고 86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청소도구로 때리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B씨는 흉골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B씨가 폭행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자, A씨는 B씨와 그의 지적장애 아들이 공동으로 3억 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증서 작성
차량 수리비 지급 문제로 어머니에게 난동을 피운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부안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A씨는 “차량 수리비를 주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40분께 전라북도 부안군 자택서 60대 B씨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벽돌과 화분 등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Q. 저는 아청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6월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7월 1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8월 14일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공소사실 전부 부인 취지의 항소이유서(25매 분량)를 냈습니다. 항소심 개시 전에 보석청구서와 보강 자료, 의학적 진단서(C형 간염, 지방간 등)를 제출했습니다. 개시 공판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를 “사실·법리 오해”라고 진술하는 듯하였으나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항소이유 및 쟁점정리’ 문서를 교부한 후 낭독하면서 “내용이 맞느냐”고 제게 확인을 요청했고, 저는 공소사실 1항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네”라고 네 차례 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후 문서를 살펴보니 핵심 항소이유 중 일부가 왜곡·누락·오인된 상태로 정리되어 있었고,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재판부가 정리한 ‘항소이유 및 쟁점정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무엇일까요? (2) 정정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 기일(11월 20일)에 직접 진술하는 것이 더 효과적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교도소 안에 몰래 반입해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전송한 50대 수감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1대를 옷 주머니에 넣거나 수건에 감싸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달 21일까지 교도소 내에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라면서도 "휴대전화를 자진해 반납한 점, 교정행정에 큰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총 복역 기간은 4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65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40대 도소매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7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 영광군에서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다른 업체들과 75차례에 걸쳐 총 65억 2574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제 재화 거래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범행 고의를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윤혜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동의하지만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13일로 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파샤’를 훈련용 목줄로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여분간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들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현재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어 해당 조항 1호
수용 생활 중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홧김에 교도관 B씨의 뺨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지만 A씨가 따르지 않자, 수용실로 들어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는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행위를 반복해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 분리 수용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 내 교도행정을 심각하게 방해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