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재판을 받은 끝에 형이 확정되어 최근 기결수가 된 사람입니다. 항소에 상고를 거치며 여러 교도소를 오갔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고 그동안 일궈온 모든 노력이 순간 물거품이 되어 삶의 의욕마저 상실한 분도 있었고, 2년여 전 교도소에서 만날 무렵 출소하고 사회 복귀를 했었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죄를 짓고 들어와 금방 교도소에서 재회한 분도 있었습니다. 또 30년간 공직 생활을 한 공무원이었는데, 뇌물수수죄로 재판을 받으며 그동안 쌓은 커리어가 무너진 분도 생각납니다. 이처럼 삶이 무너진 이들을 보며,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 대한 깊은 상실감과 환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지독했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교 1등을 목표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높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취준생 시절에는 대기업을 목표로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것에 치중하게 됐습니다. 몇 번의 실패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실패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한 번에 큰돈을 벌어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상반기 직업훈련 집체교육과정 모집에 지원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용접공과에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실기시험에 합격해 교도소장 표창까지 받게 되어 용기를 내 원고를 보내봅니다. 제 자격증 취득 경험을 읽고 많은 분들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용접공과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 인원 및 과정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과정은 1년 과정으로, 모집 인원은 32명입니다. 본 자격증 하나만 취득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면제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 동안 용접 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실습이 없는 날에는 교실에서 실기시험 관련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합니다. 처음에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려워 보였지만 실습과 병행하다 보면 영상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만의 용접 자세도 잡히기 시작합니다. 연간 교육 내용 1월에는 용접 관련 영상 시청과 함께 홀더에 용접봉을 꽂아 연습용 모재에 아크를 일으키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6T(얇은 모재)에 아래 보기 자세, 수평 자세, 수직 자세 순으로 반복적인 연습을 하고 6T 모재가 끝나면 9T(두꺼운 모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동 절단과 필렛 작업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한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북한이탈주민이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나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115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7월 중국 메신저 앱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인물 등으로부터 필로폰 총 3.6g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 가운데 일부를 세 차례에 걸쳐 투약했고, 나머지는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마약 범죄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북한이탈주민인 점, 신장암 수술을 받은 건강 상태, 탈북 이후 해외에 체류 중인 아들이 A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고
한 달가량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주택가 노상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자정을 넘긴 29일 포천시의 한 고속도로변으로 이동해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친구 C씨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시흥시 C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해 임의동행 조치한 뒤,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가량 교제해 온 B씨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확인 결과 두 사람 사이에 과거 112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한
형사사건에서 ‘자백’과 ‘부인’은 일견 단순한 선택처럼 보인다. 자백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고, 부인은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의 현장에서 이 두 선택은 결코 단순한 진실 고백이나 부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백과 부인은 각 사건이 가진 증거의 구조와 성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할 전략적 판단에 가깝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자백과 부인은 재판에 임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의 문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을 흔히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평가한다. 실제로 양형 단계에서 자백 여부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다만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선택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최근 형사사건의 상당수는 CCTV, 블랙박스, 위치정보 등 명백한 물적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통사고, 폭행,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가 영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어떤 영상과 기록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부인을 선택하는 것은, 설령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Q.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취소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징벌처분 취소소송’으로, 행정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징벌처분을 한 교도소장이 피고가 되며, 해당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를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징벌처분에 대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징역형을 받고 출소하면 해외 못 가나요? 미국기준으로 알려주세요. A. 지난 11월 비슷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외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기간까지 끝난 경우라면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출국하는 데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출국금지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마약, 테러, 간첩 등 일부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형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판결 전력 자체를 입국 심사 사유로 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 거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동 금지라기보다는 입국 심사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이고 실제 형이 6개월 미만인 경미 범죄의 경우에는 ‘경미범죄 예외’가 적용되어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형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재범 우려가 낮으며 입국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자 불허 면제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될 수
Q. 안녕하세요. 현재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기결수용자입니다. 대부분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의 광고만 보이는데,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님들의 광고도 함께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과밀수용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과밀수용 전문 변호사님께서 소송 참여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문을 통해 찾으신다면 참여 희망자는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 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민사소송을 광고에 소개된 변호사님들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법무부가 수용 인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과밀수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자신과 함께 수용되었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가 해당 자료 자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같은 방에 수용되었던 인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방의
Q. 구속되기 전 거주불명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었는데 구속되고 A교도소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교도소로 이송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결수와 기결수의 의료보험 혜택이 다른가요? A. 2004년 6월 미결수용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결수까지 포함한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공단 부담금은 법무부(소속기관)에서 부담하고, 법무부가 공단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에 한정되며,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결수와 기결수가 다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 본소로 이송된 후 직업훈련을 신청해 직훈을 가게 되면, 교육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원래 소로 이송되나요? A. 직업훈련을 마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소속 교정시설로 복귀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 내에서 보조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 및 운영지침 제28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