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3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는데 해당 판결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3월 26일 서울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났다. 해당 자리에서 A씨는 자신이 코인 관련 일을 한다고 소개한 뒤 B씨에게 본인 대신 한 달만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제안에 혹한 B씨는 A씨로부터 항공권을 받고 다음 날인 27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B씨는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A씨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났고, 이후 차를 타고 한 건물로 이동했다. 그때부터 파트너들은 돌변하기 시작했다. B씨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폭행도 동반됐다. 사실 이들은 코인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B씨의 계좌를 범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허위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6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B씨, 40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D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0개월간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총 59억 3987만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D씨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중 16억 원 상당에만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이 개설한 가짜 거래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를 유인해 가입시킨 뒤, 상장계획이 없는 비상장회사를 마치 상장 예정 기업처럼 홍보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가치가 낮은 비상장주식을 수배 폭등할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방식도 동원했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명을 쓰고, 대포폰을 주기적으로 폐기하거나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조직적 범행은 단기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열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입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를 위한 발로라며 맞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가 불출석한다”며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렇다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하냐.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자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이승만·박근혜·윤석열 등 대통령도 쫓아냈다. 얼토당토 않는 궤변 말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최고위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장동혁
전북 군산에서 새벽 시간 홀로 있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11)의 어깨를 만지며 “같이 놀자”고 말을 건네는 등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A씨는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사건 발생지 인근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별생각 없이 그랬고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새벽 시간 홀로 길거리에 나와 있던 경위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가정환경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사실은 즉시 보호자에게 전달됐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금전적 목적이 드러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중 29일 오전 8시 30분 기준 47개가 정상화됐다. 중단됐던 시스템 647개 기준, 단순 시스템 개수론 7.3%의 복구율이다. 최종 복구 완료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복구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 장관은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복구를 추진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구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복구된 서비스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금융서비스’, ‘디지털원패스’, ‘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 ‘UniMOHW(유니모) 포털’, 노인맞춤형돌봄시스템,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환경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배출권등록시스템’,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과기정통부 ‘인터넷 FC 영업지원’ 등도 재가동에 들어갔다. 반면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은 서버가 전소된 탓에 복구까지 최
군 복무 중 지급받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으로 후임병을 폭행·협박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미숙한 판단 능력’을 참작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했다는 점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21세 A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6~7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군사경찰병으로 복무하며 후임병 B씨(당시 22세)와 C씨(19세)를 상습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던 B씨를 이유 없이 세 차례 폭행했고, 임무 중인 B씨에게 테이저건을 겨누고 총구로 얼굴과 옆구리를 찌르는 등 12차례에 걸쳐 위협했다. 같은 시기 C씨에게도 테이저건을 목에 들이대고 알루미늄 삼단봉으로 팔과 옆구리를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사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군 기강과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우체국 우편 서비스가 29일 오전 9시부터 부분 재개됐다. 이번 사태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교도소 재소자와 가족들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우체국 우편’ 서비스가 끊기는 것은 아닌지 가슴을 졸였다. 앞서 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 여파로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서비스와 우편 시스템이 전면 마비됐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28일 밤 복구됐지만, 편지·소포 등 우편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면서 재소자 가족들의 불안은 커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우체국 창구를 통한 통상·소포·국제우편 접수와 인터넷·모바일 다량 소포 발송, 등기 및 소포 배송현황 조회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통상·소포·국제우편 우편물 접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계약고객의 다량 소포 발송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사전접수 등 주요 서비스 ▷등기 및 소포 배송현황 조회 등이 가능해졌다. 다만 착불소포, 안심소포, 신선식품 소포, 미국행 EMS(비서류) 등 일부 서비스는 당분간 제공되지 않는다. 또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26일 사이 접수된 우편물은 종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의 자녀와 며느리가 서초·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사와 광주시 토지 1만8070㎡를 약 40억7300만 원에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실시된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토지의 가액이 72억 8320만 원으로 평가됐다. 세무 당국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가액 72억 2800만 원을 토지 양도 당시인 2020년 4월의 시가로 보고 원고들에게 총 12억 3800만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 체결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감정평가 기준일 당시에는 창고 건축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상태였고, 매매계약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사가 계약 전부터
Q. 제가 알기로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과밀수용된 사람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되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과밀수용의 기준은 1인당 몇 평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에 신문에서 수용자들이 단체로 과밀수용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없나요? A.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39일간의 수용 기간에 대해 위자료 450만 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송 방법과 사례는 곧 본지에서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 심부름업체(수발업체)를 통해 신청한 일반 도서가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반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도서 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정 당국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9일 A교도소에 수용 중인 한 재소자는 본지에 “가족이 없어 심부름업체(수발업체)를 통해 일반 도서를 신청했는데, 교도소 측이 ‘심부름업체를 통해 들어온 책은 반입을 거절하는 법이 있다며 반송했다’”고 토로했다. 본지가 반입을 불허한 해당 교도소 근무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심부름업체를 통한 도서 반입은 일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답변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편지, 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3헌바358 결정), 수용자 외의 사람이 도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제27352호).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