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성범죄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본건으로 취업제한 5년, 과거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취업제한 5년, 이번에 추가 사건이 기소되어 확정되면서 또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각 형마다 5년씩 받아 총 15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취업제한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기산점입니다. 법령상 취업제한 기간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각각의 취업제한 명령이 그 사건의 형 집행과 연동하여 개별적으로 기산된다는 의미이며, 여러 개의 취업제한 명령을 합산하거나 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유죄판결 시 함께 선고되는 부수처분임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며,
Q. 안녕하세요.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전자발찌 10년형을 받고 있는데, 전자발찌 기간이 수형생활의 성실 여부에 따라 출소할 때 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A. 독자님께서 들으신 내용은 두 가지 다른 제도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법원의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특정 성범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부가적으로 내리는 보안처분입니다. 이 경우 부착 기간은 판결로 확정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석방 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부착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특정 범죄자가 가석방될 때,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여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부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형생활의 성실성 등은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점이 “조정될 수 있다”는 소문의 근거로 보입니다. 독자님께
형사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한 가지 사실에 자주 생각이 머문다. '사람은 반드시 나쁜 마음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야만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세심한 계획과 고의가 결합된 범죄도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재판정에서 실제로 마주해 온 다수의 피고인은 악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어느 지점이 미세하게 어긋났을 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했고, 그 작은 균열이 커다란 사건으로 이 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나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다.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 그 이야기 속에는 수십 년 의 삶이 녹아있었겠지만 - 그 삶 을 온전히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판사의 역할은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신빙성과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분류하는 일에 가깝다. “이 사람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거쳐 지금 여기에 서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은 마음속에만 남아있었다. 재판부의 임무는 결국 사건의 ‘사정’보다는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몸이 너무 아프거나 가족에 위중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1. 수형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형집행정지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 치료가 필요하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위중한 상황일 때 “잠시라도 나갈 수 없느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470조와 471조에서 정한 제도인데, 말 그대로 형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형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멈추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형자 본인의 질병 상태가 얼마나 중대한가입니다. 단순 허리통증이나 만성질환 정도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행성 암, 심부전,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형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참기 어려운 병’과 ‘교정시설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병’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대법원도 1997년 결정(97모56)에서 형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집행을 잠시 정지하는 것’이며,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다시 집행이 재개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허가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간
보통은 음악 없이 업무를 보는 것이 익숙하다. 조용한 환경에서 머릿속이 정리되는 편이고, 서면을 작성하거나 기록을 검토할 때는 오롯이 글과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편하다. 그러다 간혹 정말 바쁘거나 집중이 필요한 날이면 클래식을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메탈을 들으며 운전하면 차가 질주하듯 빨리 가는 기분이 든다”는 말을 건넸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귀에 남았다. 나와는 거리가 먼 장르라 생각했던 메탈 음악이 어느새 플레이리스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것도 그때부터다. 최근 마음에 들어 자주 듣고 있는 음악은 메탈리카의 ‘Enter Sandman’으로, 1991년에 발매된 유명한 곡이다. 초반에 등장하는 기타 리프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하다는 직원의 설명에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려 듣게 됐다. 막상 들으니 왜 이 곡이 시대를 넘어 회자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묘하게 긴장감을 끌어올리면서도, 어떤 흐름을 예고하는 듯한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의외였던 점은 이 음악이 내 업무 리듬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메탈을 들으며 법정으로 향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보통 기일에 참석할
Q.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영훈(사시 30기)·송지현(사시 44기)·박진수(사시 44기) 세 판사로 구성 돼 있습니다. 강영훈 재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연수원 30기이며, 부장판사로서 재판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송지현 판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연수원 44기이고, 박진수 판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연수원 44기이며 공군 법무관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항소부가 최근 선고한 일련의 판결들을 비교해 보면,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 존중 기조를 매우 강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원심의 사실판단이나 양형판단을 쉽게 흔들지 않으며, 항소심의 개입은 명백한 법리오해가 존재하거나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사유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노0000 사기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이 여러 차례의 편취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한 점에서 포괄일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피해자, 근접한 시기, 동일 기망 내용을 종합할 때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60대 남성이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20대 B씨의 허리와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 뒤편에서 허리를 감싸듯 손을 대거나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화 중 B씨의 손이나 얼굴에 손을 올렸고, 어깨와 허리를 감싼 뒤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위도 확인됐다. A씨와 변호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일을 그만두며 A씨에게 “엉덩이 등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이 불편했고, 휴일에 술을 마시러 오라고 전화하거나 따로 식사를 제안한 것도 부담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그렇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도중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서울서부지법 1층 출입구 앞 등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개방된 후문을 통해 법원에 들어왔을 뿐이며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 대열이 후방으로 밀려나고 시위대가 후문을 통해 진입한 뒤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며 “최씨는 이 장면을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동일한 경로로 법원 경내로 들어온 뒤 시위대가 경찰관을 제지하고 밀어내면서 돌파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시위대가) 법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재판에선 대치하는 무리 뒤에서 지켜봤다고 진술했다”며 “진술로 볼 때 동조를 넘어 다중의 위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용인될
전국 교정시설에서 무기수 가석방 제도가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사실상 작동을 멈춘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요건이 강화되면서 법률상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운영은 중단됐다는 비판이다. 19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무기수는 1709명이다. 그러나 같은 해 가석방된 무기수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무기수의 가석방 요건은 2010년 형법 개정으로 대폭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10년 복역 후 심사 대상이 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반면 유기징역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잔여 형기가 10년을 초과하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유기수는 최소 3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 법률상 20년 복역 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무기수보다 오히려 더 오랜 기간 수용생활을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법적으로 20년 복역 이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무기수를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