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외모 칭찬으로 접근한 뒤 점차 성적 착취 목적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그루밍’(grooming) 수법을 사용한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사례들을 보면 피해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디지털 환경,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나타나는 결과다. 청소년기는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발달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를 ‘상상적 청중’(Imaginary Audience)이라고 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자신이 늘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사소한 외모 변화나 말투, 행동까지 또래 집단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칭찬이나 인정은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칭찬은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하며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가해자의 ‘너는 특별하다’는 조작적 언어에 청소년들이 쉽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들이 청소년의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콜을 성공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발생시킨 바 없고, 한 달 만에 귀국했으니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곧바로 무죄 주장을 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가담하지 않은 경우’와 ‘가담 사실은 인정되나 정도가 낮은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콜을 성공한 적이 없더라도 조직에 들어가 함께 움직였다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팀원들이 콜을 성공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공모관계도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리를 잘못 해석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1심에서 합의로 좋은 결과를 얻을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죄가 어려운 사건인데 변호사의 말만 믿고 거액의 수임료를 쓰느라 정작 합의금은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자주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 씨(39)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4일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새벽 인천시에서 경기 양평군 자택까지 약 100㎞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이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경찰은 오전 3시 23분쯤 양평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 요구에 따라 채혈 측정도 진행했으며,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스스로 고백해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05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으며,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지며 JTBC ‘아는 형님’에서 하차했다.
Q.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배은창 부장판사, 최한결 판사, 정지은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배 부장판사는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한 중견 법관이며, 최 판사는 고려대 졸업 후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22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정 판사는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로, 2024년에 임용된 신임 판사입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보수적 태도를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정상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5노1219 사건에서는 공갈·강요·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합의나 변제 없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이는 ‘새로운 정상사유 부재 시 원심 존중’이라는 전형적인 태도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반면 2024노1901 사건에서는 원심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자,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습니다.
Q1. 피해자 중 한 명이 저를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가 속한 단체 협회에 “사기로 경찰 조사 중인 사람이니 해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해당 피해자는 저희 회사를 지칭하며 페이스북에 “사기꾼이다, 경찰 조사 중이다”라는 댓글을 제 실명을 포함해 게시했습니다.이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경찰 수사와 맞물려 저희 회사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이 경우, 피해자가 제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에 대해 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우선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SNS에 실명을 밝히고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글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부분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과 ‘사실 적시’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익적 목적에서 알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가 협회에 알린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을, B씨(27)와 C씨(27)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현장 경찰관에게 플라스틱 러버콘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9세 수험생으로 판단력이 미숙했다”며 “주변에서 젊은 친구가 나서야 한다고 부추겨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선처를 구했다. 철제 담장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B씨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담을 넘기 시작해 따라 한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C씨 측은 “경찰관들이 친구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 붙잡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판사가 피고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판사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는 존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법무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불법체류 방지와 동포·국민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이 압돌라예프 올림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과 만나 양국 간 출입국·체류 정책 현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법무부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과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현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외동포와 방문 국민의 권익 보호, 체류 편의 증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단장은 현지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출입국 과정과 체류 환경 개선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만남과 관련해 “해외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불법체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재외동포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체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