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직격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서 전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과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처럼 사법개혁을 둘러싼 입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다다른 상황에 여야와 대법원·헌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법사위 상정에 대해 “사실상의 4심제”, “특정인을 위한 위헌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 의원들은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사법개혁”이라며 맞섰다. 결국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 표결로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반응도 엇갈린다. 박영재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생중계된다. 내란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대규모 인파 유입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촬영은 법원 자체 장비로 이뤄지며,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 관련 1심 판단이 일괄적으로 정리되는 셈이다. 전직 대통령 선고 공판의 생중계는 이전에도 이뤄진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선고 당시에도 중계가 허용됐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건 선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생한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위증 여부와 정당성을 신속히 가려야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의사 결정을 위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과 팩트를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를 무시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여당에 유리하냐 야당에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기구이자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는 국가 간 경쟁에서 핵심 요소가 됐고 민주적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국회는 민주주의가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돼야 할 모범적 공간”이라고도 덧붙였다. 팩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는 사실이 왜곡되면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해지고 주권자의 주권
검찰이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9일 오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 단수 공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감축과 임금체불 근절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한 16개 법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3개에 그치면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관계부처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노동안전(산재) 종합대책과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총 16건의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산재 대책이 12건, 임금체불 대책이 4건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의 18.75% 수준에 불과하다. 산재 대책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면 산재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산재 사망사고 반복 기업 제재’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기소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 여부는 공판 초기 단계에서 판단됐어야 한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도 공소권 남용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에게는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범죄의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무죄 판결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결과라면 공소기각은 기소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번 사건으로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 동안 총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증인 25명에 대한 신문과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이나 예비 공판
기업들의 가격 담합을 둘러싼 대규모 수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직적 담합 근절을 위해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반복되는 담합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정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 왜곡하는 기업의 가격 담합, 강력한 개인 처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 결과를 소개했다. 밀가루 시장에서는 5년간 6조원대, 설탕 시장에서는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는 6000억원대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고 일부 품목 가격은 최대 66%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들 기업 상당수가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담합을 반복해 왔다”며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성격일 뿐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한 대여금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명씨
경찰이 ‘1억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당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배임수재·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 영역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사 과정과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했다가 이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상 현역 의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와 여권 핵심을 겨냥한 이른바 ‘3대 특검’을 역으로 제안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인식 차이가 ‘권력 수사 주체’를 둘러싼 정면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주도의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에 대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해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수사와 재판 구조를 정치가 재단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을 겨냥한 정치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진짜 특검”이라며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권력 주변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국민이 사법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포기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사·기소권을 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