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양형 요소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위해 합의 여부뿐 아니라 합의 액수도 살펴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내용과 범행 정도가 동일한 두 사건에서, 한 사건은 1000만원에 합의하고 다른 사건은 5000만원에 합의했다면, 합의금이 더 큰 사건의 피고인이 양형에서 더욱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게 맞을까요?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님의 글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양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합의금 액수의 크고 작음이라기보다는 ① 합의가 실제로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②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합의금이 많을수록 형이 더 줄어드는 식의 정량적·기계적 양형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유사한 사건에서 1000만원에 합의가
Q.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징벌방에 조사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집행법상 조사기간인 10일(당시 금요일)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틀(토, 일요일)에 거쳐 담당자에게 ‘조사기간이 연장된 상태인지, 그게 아니라면 조사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징벌방을 해제해 달라’고 2차례 요구했습니다. 제 요구에 담당 교도관은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동정 관찰사항이 올라온 것은 없고 조사기간은 OO까지로 되어있다는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교도소 측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조사기간 연장보고’를 작성했으므로 적법하게 연장된 것이라며 징벌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장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0일이 지난 후 제가 문의했을 때 전자수용기록부를 확인해 연장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2차례나 고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기간 연장보고서의 소장 결재일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이었습니다.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 및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은 조사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 사유 처우제한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반드시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사
형사 재판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처음의 결연했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변화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상황들이 혹시 나에게 불리한 징조는 아닐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막막한 심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인데 생각보다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판이 길어지면 판사가 안 좋게 본다거나,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말도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말이 맞는지 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A. 질문자분의 불안한 마음이 전해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누구나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기일이 한 차례, 두 차례 진행될 때마다 ‘괜히 재판부가 안 좋게 보지는 않을까?’, ‘이러다 형이 더 무거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재판이 오래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재판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들이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와 처음 내뱉는 말들은 대개 비슷하다. “상대방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된 것 같다”, “판사가 내 억울함에는 관심이 없다”… 심지어 전임 변호사가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식의 성토가 이어지기도 한다. 유명 인사들이 불리한 판결 앞에서 사법부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는 장면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시대이다 보니, 패소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싶은 심정은 어찌 보면 지극히 인지상정(人之常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결문을 뜯어보면 사정은 사뭇 다르다. 대다수의 판결문에는 쟁점 하나하나에 대한 재판부의 깊은 고뇌와 치밀한 법리 검토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사건의 양과 무게를 고려하면, 그들이 내놓는 결론은 대개 그 시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인 경우가 많다. 결과가 불리하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한 판결’이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변호사로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가끔 가슴이 뛰는 순간이 찾아온다. ‘어라, 이 지점은 판단이 빠져있네’, ‘이 증거가 왜 이렇게 해석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즉 ‘1
Q.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등 사기’ 사건으로 현금 3000여만원과 골드바 40돈가량이 압수·몰수되었습니다. 오전 7시경 자택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압수수색은 없었는데 제가 경찰 조사실에 도착한 후 팀장이 팀원들에게 자택을 수색하게 하면서 금품 등을 압수당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급되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사자가 불참한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법압수라면 몰수된 금품에 대한 반환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우 김문정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체포 후 피압수자가 조사실로 이동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포현장(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만약 적법하지 않은 압수수색이었다면 압수물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이란?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그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03년 전남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장동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넘게 복역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였다. 이 사건은 2017년 재조사가 시작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준영 변호사가 장씨를 도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개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2003년 당시 수사의 허점들이 드러났다. 재심 결정이 이뤄진 뒤에도 장씨는 곧바로 출소하지 못했다.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형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형집행정지 신청을 넣었지만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장동오씨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중환자실에 누워 독한 항암치료도 시작했다. 그리고 2024년 4월 2일, 드디어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던 날 그는 끝내 숨을 거뒀다. 그의 왼손과 왼발엔 수갑이,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진 채였다. 현직 교도관으로 병원에 근무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유독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다. 교도소 내 중증 환자는 외부에서만큼의 치료와 관리를 받기 힘들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전자발찌와 발목,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있어야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어려움을 가슴 아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