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꼼수 안통한다'.. 교도소장 즉결심판권 부여 도입 추진

대법원 판결 이후 징벌 체계 약화 우려
교도소장 권한 확대 논의 필요

법무부가 교도소장에게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처럼 ‘즉결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과 난동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결심판권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약식 재판으로 신속히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에게만 주어져 있다.

 

법무부는 교도소장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해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에 대해 빠르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 위반과 수용자 난동이 급증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교도소장은 규율 위반 시 독거실(징벌방)로 이감하는 징벌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으나, 최근 과밀 수용 문제로 독거실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징벌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2014년 1만 5541건이었던 징벌 사례는 2023년 3만 건을 넘어섰고, 규율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건수도 같은 기간 642건에서 1556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률은 현재 113.3%에 이르며, 좁은 혼거실에서 최대 14명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은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부 재소자는 독방으로 옮겨지기 위해 고의로 규율을 어기며 사고를 치기도 한다. "사람이 징역이다"는 표현이 돌 만큼 밀집된 생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수용자의 처벌 무인 거부 대법원 판결과 논란


대법원은 최근 수용자가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 보고서에 무인(손도장)을 찍으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한 사건에서 수용자의 손을 들어주며 헌법상 진술 거부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무인을 찍는 것은 적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자기부죄 금지 원칙을 강조한 의미가 있지만, 교정질서를 유지하려는 교도관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의 폭언, 폭행 등으로 업무에서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징벌 체제가 약화될 우려가 크다.

 

이는 교도소 내 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교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정 공무원 처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의 악의적인 인권 위반 주장과 잦은 고소·고발로 인해 업무 위축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교정 공무원 4명 중 1명이 정신 건강 위험군에 속할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은 매년 증가하며, 인권 위주의 정책 속에서 교도관들은 재소자와의 신체 접촉이나 강력한 지시를 하는 데 점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교정 공무원들이 폭언이나 폭행에 대응할 법적 권한이 제한된 상태에서 업무를 이어가는 상황은 교정·교화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정질서를 유지하고, 교정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과밀 수용 문제의 해결과 교정 공무원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할 프로그램 확대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교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방향


법무부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도소장에게 즉결심판 청구권을 부여할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도소 내 규율 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인권 보호와 징벌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교정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교정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정신 건강 지원,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교정시설 확충 등이 병행되어야 교정·교화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