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도 급증 추세

"벌금 위한 대출 문의 급증해”

 

베트남 출신의 한국 국적 취득자 A 씨(41)는 지난해 7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되레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파출소를 찾았던 A 씨는 곧바로 검찰에 인계됐지만, 미납 벌금 1,000만 원을 당장 내지 못해 하루아침에 노역장 신세를 져야 하는 몸이 됐다. 다행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의 딱한 사연을 접한 검찰이 벌금을 분납할 수 있게 조처하면서 노역장에 유치되는 신세는 면했다.


각종 범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형편 등이 마땅치 않아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가 경찰의 불심 검문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허다하고, 순찰 중에 우연찮게 미납자가 검거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 10일,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60대 운전자는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경제 악화로 벌금 대신 노역을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4일 인권연대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환형유치 인원)은 2021년 2만 1868명, 2022년 2만 5975명, 2023년 5만 726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는데 인권연대는 2023년보다 환형유치 인원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역장 외에도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거나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지만, 이 같은 제도를 몰라 시기를 놓치거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벌금 미납자들을 돕는 장발장 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벌금 미납자들의 대출 문의가 급증했다”며,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몰라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감되는 미납자를 돕는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