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벌금 미납자…노역장 유치도 급증 추세

"벌금 위한 대출 문의 급증해”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41)는 지난해 7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뜻밖의 상황을 맞았다. 과거 벌금 1000만원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곧바로 검찰에 인계된 것이다.

 

A씨는 미납 벌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에 놓였다. 다만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면서 실제 수감은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해 환형유치(노역장 유치)되는 사례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거리 검문이나 단속 과정에서 벌금 미납 사실이 확인돼 체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60대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해당 운전자가 벌금 미납 수배자였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14일 인권연대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교정시설에 유치된 인원은 2021년 2만1868명, 2022년 2만5975명, 2023년 5만7267명으로 크게 늘었다.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증가 추세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형법 체계상 벌금은 확정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노역장유치가 가능하다. 법원은 벌금 선고 시 유치 기간도 함께 정한다. 노역장유치 집행에는 형 집행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환형유치는 형법상 예정된 제도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도 존재한다. 문제는 신청 기한과 대상 요건이 엄격해, 지명수배 상태에서 검거된 이후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 단계에서는 벌금의 분할납부(분납)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부, 장애인, 사실상 단독부양자, 재난 피해자, 장기치료 필요자, 개인회생 개시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일정 사유가 예시돼 있으며, 검사는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이행 가능성, 노역장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역장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도 있다.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대법원은 이 기간이 신청의 종기만을 정한 것이고 납부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본 바 있다.

 

다만 다른 사건으로 형이 집행 중이거나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금 중인 경우에는 사회봉사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벌금 미납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장발장 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수감될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다.

 

2015년 시민 모금으로 출범했으며 이름은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소설 속 인물 ‘장발장’에서 따왔다.

 

장발장 은행은 일정 심사를 거쳐 소액 벌금 미납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수감 대신 사회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벌금 미납 관련 상담과 대출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경제 사정 악화로 벌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발장 은행 관계자는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친 뒤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적 곤궁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적 지원 체계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JK 김신변호사는 “벌금형이 사실상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 강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분납과 사회봉사 대체 제도의 안내를 강화하고, 일정 금액 이하 벌금에 대한 공적 지원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