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019년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하며 복수 형기의 집행률 계산 기준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이를 실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본지는 지난 2월 11일 개정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형법 제72조의 가석방 요건인 1/3을 기본적으로 경과한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가석방 업무지침 규정에서는 이러한 1/3 해당일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 기간을 산정할 때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9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관련 논란의 핵심은 19년 개정된 업무지침에서 ‘형집행률’ 산정 시 복수 형기의 경우 형기를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 조항을 두고 재소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변호사들은 “각 형의 3분의 1이 아닌, 총 형기의 3분의 1만 경과해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했다. 복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도 단일형 선고자와 동등한 기회를 주는 진전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정 가석방 업무지침이 형집행률 계산 기준만 다르게 했을 뿐, 가석방 심사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경과’는 여전히 ‘각 형기’별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지난 8일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 가석방 업무지침은 퍼센티지를 계산하는 방식의 조정이지, 가석방 요건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 1993헌마12 결정에서 명확히 ‘각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석방 가능’이라는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은 “수개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각 형기별로 가석방 요건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62조의 ‘형 집행의 순서’ 조항과 함께, 가석방 심사 기준이 단일형과 다형 수형자 간 차별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 가석방 업무지침에서 1/3 해당일 규정을 삭제한 것과 집행 기간 계산에서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형집행률과 관련된 것으로, 형집행 변경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각 형기별 1/3이 지나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는 해석은 형집행 순서를 바꿔야만 형기를 단계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검사의 형집행 변경 결정이라는 재량에 수형자의 운명을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들이 개정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형집행률을 계산하는 규정을 근거로 각 형의 3분의 1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형집행 변경 없이 가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