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폭행, 사기, 마약 밀반입 등 범죄가 늘면서 교정시설 내부 치안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법무부는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해 대응에 나섰다. 교정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수용자 인권과 법질서를 동시에 지키겠다는 목적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은 2023년 6월 신설되어 전국 4개 지방교정청에 설치됐다. 11개 대형 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교정기관은 보안과 소속의 특별사법경찰대가 이를 담당한다.
수사인력은 총 약 600명 규모로, 신규 인력 충원이 아닌 기존 교정경찰 인력을 재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안과 소속 직원들이 규율 위반을 단속하거나 내부 갈등을 중재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현재는 형법·폭처법 등 형사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와 검찰 송치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수사 전문성 부족과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죄를 반성하고 교화하는 공간이지만, 폐쇄된 교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기·마약 등 범죄는 외부보다 더 은밀하게 이뤄졌고,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광역특사경 출범 이후 1년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총 1,556건에 달했다. 혐의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273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597건, 공무집행방해 159건이 주를 이뤘다. 수용자 간의 갈등이나 범죄가 더는 ‘내부 문제’로 묻히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지는 변화다.
광역특사경은 보안과에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 부서로 운영된다. 각 지방교정청의 특사경 팀장은 수사지휘권을 갖고, 수사 대상도 단순한 규율 위반을 넘는 형법·폭처법·마약류관리법 등 형사법률 전반을 포함한다.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동료 수용자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에도 독립된 수사관이 조사하고 필요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의무화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법무부령 제1000호), 그리고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542호)에 따라 모든 수사는 정기적인 점검과 감찰을 받는다.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이 독립된 부서로 운영되더라도, 수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외부 감독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의 존재는 수용자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한 필수적 장치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수용자 간 폭행이 발생해도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대응이 많았지만, 수사팀이 개입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명확히 구분한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이 명확히 구분되며 교정시설이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검찰, 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과의 협력 교육을 확대하고, 수사 정보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교정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단순히 내부 문제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교정시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다만 2023년에는 신규 예산이나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구조인 만큼, 향후 합동 수사체계 구축 및 제도적 보완이 과제로 남는다. 현재까지 경찰·검찰과의 공식 합동 수사 사례는 없지만, 수사협조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정시설 관계자는 “그간 교정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기, 마약 밀반입 같은 범죄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제는 전문 수사팀이 이를 직접 다룸으로써 수용자 인권 보호와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