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출범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제도는 1948년 미군정기 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본격 도입됐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며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잡았고, 정치권과 재계 비리 수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했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는 1961년 발족 이후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사건을 수사하며 ‘성역 없는 수사’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동시에 ‘정치 검찰’의 대명사로도 비판받았다.
중수부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사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기소했다.
그러나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중수부 폐지 여론이 커졌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특별수사 기능은 대검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체제로 재편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가 이어졌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혁 상징으로 내세워졌으나 가족 비리 수사로 낙마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윤 전 총장은 결국 사퇴 후 대선에 출마해 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금융감독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을 중용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한 다섯 차례 기소는 정국 갈등을 극대화했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임기를 마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취임 직후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러한 기조가 제도화되는 과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