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폭력처벌법 비밀누설 금지 조항, 수사·재판 중 피해자만 해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의 보호 대상은 ‘성범죄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자’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교제하던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3년 넘게 유포하고 합성사진을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B 씨의 인적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촬영물 유포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 비밀 준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제공할 당시 성폭력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해 A 씨와 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는 성범죄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를 의미한다”며 “이를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수사·재판 중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하고, 이를 알면서 공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